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0-31 시행 2022-10-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민자율방역단 활동계획서

행정동행정동
단 장성 명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단 장주 소주 소
방 역 단 현 황총 인 원총 인 원
방 역 단 현 황방역단원방역단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방 역 단 현 황방역단원방역단원
방 역 단 현 황방역단원방역단원
방 역 단 현 황방역단원방역단원
방 역 단 현 황방역단원방역단원
방 역 단 현 황방역단원방역단원
방 역 단 현 황방역단원방역단원
방 역 단 현 황방역단원방역단원
방 역 단 현 황보유장비·약품보유장비·약품
방 역 활 동목적목적
방 역 활 동계획계획(6하 원칙에 의거 작성)(6하 원칙에 의거 작성)(6하 원칙에 의거 작성)(6하 원칙에 의거 작성)(6하 원칙에 의거 작성)(6하 원칙에 의거 작성)
방 역 활 동방역취약지역방역취약지역(도로명 주소, 상세한 위치 작성)(도로명 주소, 상세한 위치 작성)(도로명 주소, 상세한 위치 작성)(도로명 주소, 상세한 위치 작성)(도로명 주소, 상세한 위치 작성)(도로명 주소, 상세한 위치 작성)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20 년 자율방역단 활동계획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20 년 자율방역단 활동계획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20 년 자율방역단 활동계획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20 년 자율방역단 활동계획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20 년 자율방역단 활동계획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20 년 자율방역단 활동계획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20 년 자율방역단 활동계획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20 년 자율방역단 활동계획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20 년 자율방역단 활동계획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일지

일 시조 명활동지역주 요 활 동 내 역
특이사항 :특이사항 :특이사항 :특이사항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일지

[별지 제3호서식]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 보고

[별지 제3호서식]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 보고( 동)
❒ 추진기간 : 
❒ 참여인원 : 명
❒ 활동횟수 : 회
❒ 주요활동장소 : 
❒ 주요추진사항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개선대책
❒ 우수 및 수범사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5명 이내의 자율방역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자율방역단원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하절기 집중방역기간 중에 운영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2. 방역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3. 방역취약지 모니터링 및 보고4. 그 밖의 각종 방역활동 참여와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 개시 전에 관내 방역취약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율방역단 활동계획서”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을 한 경우에는 완료와 동시에 동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방역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 보고”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해임)

제6조(해임)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2.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3.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4. 기타 개인사정 등으로 사임하는 경우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약품관리)

제7조(약품관리) ① 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과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와 환풍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1. 방역약품 보관소는 방역소독을 위한 자율방역단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2. 방역약품과 유류는 방역소독을 할 때마다 수불부를 작성하고 남은 양을 파악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3. 방역약품의 취급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사용기한이 지난 방역약품은 한꺼번에 수거하여 폐기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교육)

제8조(안전교육)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방역소독방법, 장비운영방법, 약품희석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방역소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그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1조(지도감독 등)

제11조(지도감독 등) 동장은 필요한 경우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