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조례 공포 2022-10-13 시행 2022-10-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지원)

제7조(교육훈련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 또는 산하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9조(공동사업)

제9조(공동사업) 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4. 그 밖에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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