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소송비용 등 지급기준

구 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승 소 사 례 금
구 분소송목적의 값(소가)착 수 금승 소 사 례 금
신청사건변론이 없는 경우200,000원없 음
신청사건변론이 있는 경우400,000원없 음
본안사건 (민사ㆍ행정 소송)2천만원 미만 및 무소가사건8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 시 에는 전부승소 시 지급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쌍불취하포함)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사건 (민사ㆍ행정 소송)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1,0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 시 에는 전부승소 시 지급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쌍불취하포함)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사건 (민사ㆍ행정 소송)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1,5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 시 에는 전부승소 시 지급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쌍불취하포함)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사건 (민사ㆍ행정 소송)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2,0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 시 에는 전부승소 시 지급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쌍불취하포함)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사건 (민사ㆍ행정 소송)1억원 이상 2억원 미만2,5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 시 에는 전부승소 시 지급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쌍불취하포함)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사건 (민사ㆍ행정 소송)2억원 이상 3억원 미만3,0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 시 에는 전부승소 시 지급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쌍불취하포함)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사건 (민사ㆍ행정 소송)3억원 이상 4억원 미만3,5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 시 에는 전부승소 시 지급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쌍불취하포함)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사건 (민사ㆍ행정 소송)4억원 이상 5억원 미만4,0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 시 에는 전부승소 시 지급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쌍불취하포함)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사건 (민사ㆍ행정 소송)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4,5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 시 에는 전부승소 시 지급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쌍불취하포함)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사건 (민사ㆍ행정 소송)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5,0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 시 에는 전부승소 시 지급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쌍불취하포함)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사건 (민사ㆍ행정 소송)30억원 이상7,0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 시 에는 전부승소 시 지급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쌍불취하포함)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사건 (민사ㆍ행정 소송)상소심본안사건 착수금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 시 에는 전부승소 시 지급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쌍불취하포함)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사건 (민사ㆍ행정 소송)환송심, 재심본안사건 착수금 × 1/2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 시 에는 전부승소 시 지급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쌍불취하포함)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형사사건 (형사재판)1. 수사단계 1) 공무원 1인 사건 2) 공무원 2인 이상 사건 3)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1,0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없 음
형사사건 (형사재판)2. 형사재판5,000,000원 이내없 음
기 타 소송비용1. 인 지 대 2. 송 달 료 3. 검 증 비 4. 감 정 료 5. 기타비용실 비실 비
고문변호사 수 당월 300,000원 (부가세 포함)월 300,000원 (부가세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송비용 등 지급기준(제7조 관련)

 1. 착수금은 청구취지가 확장될 경우 확장된 소가를 기준으로 한다.
 2. 착수금,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착수금은 심급별로 지급하고, 승소사례금은 확정판결시에 지급한다.
 4. 직무관련사건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 지급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승낙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승낙서 (제3조제4항제1호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청렴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청렴서약서 (제3조제4항제2호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동의서 (제3조제4항제3호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자문결과 평가표

회신기일5일 이내7일 이내10일 이내13일 이내15일 초과
점 수15점12점9점6점3점
2. 자문의 유용성(15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3. 자문의 적시성(15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문결과 평가표 (제5조제2항 관련)
1. 자문일자 : 
2. 문서번호 : 
3. 자문건명 : 
4. 평 가 표
 
 

5. 법률자문 관련 개선사항

[별지 제5호서식] 사건실적부

연번자문일자문서번호자문내용회시내용회시일자고문변호사자문평가 (50점 만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사건실적부 (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2. 구 또는 구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등에 관한 자문4. 구의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 및 법률자문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ㆍ자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① 구청장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선발할 경우 공개모집 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촉대상 변호사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할 수 없다.④ 위촉대상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⑤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2.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3. 제2조제1항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4.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가. 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한 경우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를 한 경우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자문절차)

제5조(자문절차)① 구의 행정기구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제2조의 사항에 대하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송사무 총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소송사무 총괄 부서의 장에게 자문 결과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사무 총괄 부서의 장은 자문결과 중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구 소속 직원에게 전파하여 업무처리에 참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소송사무 총괄 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실적부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비용 등)

제7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소송비용 등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구청장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자문 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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