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2. 구 또는 구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등에 관한 자문4. 구의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 및 법률자문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ㆍ자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① 구청장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선발할 경우 공개모집 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촉대상 변호사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할 수 없다.④ 위촉대상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⑤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2.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3. 제2조제1항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4.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가. 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한 경우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를 한 경우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자문절차)
제5조(자문절차)① 구의 행정기구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제2조의 사항에 대하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송사무 총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소송사무 총괄 부서의 장에게 자문 결과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사무 총괄 부서의 장은 자문결과 중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구 소속 직원에게 전파하여 업무처리에 참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소송사무 총괄 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실적부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비용 등)
제7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소송비용 등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구청장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자문 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