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

항목심사기준예아니오
활동의 필요성1 공무국외활동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활동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활동의 필요성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활동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활동자의 적합성1. 활동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활동자 선정이 적합한가?
활동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활동에 포함되었는가?
활동자의 적합성3. 활동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활동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활동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1. 활동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활동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활동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3. 국내외 등 활동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활동경비의 적정성1. 공무국외활동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활동경비의 적정성2. 타 기관으로부터 활동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

활동목적
활동동기 및 내용
활동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활 동 국
활 동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활 동 경 비활 동 경 비
활 동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 액부담기관
활 동 자계명천원
활 동 자
활 동 자
활 동 자
활 동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 무 내 용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연 번소 속직 급성 명업 무 내 용
성 명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성 명계일 비식 비숙박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활동 계획서(제8조 관련)
1. 활동개요

2. 활동일정

○ 활동자 개인별 업무 내용

3. 활동경비

4. 활동효과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

<목차 구성 예시>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활동의 배경 및 활동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Ⅰ. (서론부분) : 활동의 배경 및 활동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Ⅰ. (서론부분) : 활동의 배경 및 활동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1) 겉표지 예시(1) 겉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강진군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강진군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강진군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강진군의회공무국외활동 개요 1. 활 동 국 : 2. 활동목적 : 3. 활동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활동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활동 개요 1. 활 동 국 : 2. 활동목적 : 3. 활동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활동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활동 개요 1. 활 동 국 : 2. 활동목적 : 3. 활동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활동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활동 개요 1. 활 동 국 : 2. 활동목적 : 3. 활동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활동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활동 개요 1. 활 동 국 : 2. 활동목적 : 3. 활동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활동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활동 개요 1. 활 동 국 : 2. 활동목적 : 3. 활동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활동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강진군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강진군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강진군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강진군의회공무국외활동 개요 1. 활 동 국 : 2. 활동목적 : 3. 활동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활동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활동 개요 1. 활 동 국 : 2. 활동목적 : 3. 활동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활동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활동 개요 1. 활 동 국 : 2. 활동목적 : 3. 활동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활동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활동 개요 1. 활 동 국 : 2. 활동목적 : 3. 활동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활동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활동 개요 1. 활 동 국 : 2. 활동목적 : 3. 활동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활동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활동 개요 1. 활 동 국 : 2. 활동목적 : 3. 활동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활동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강진군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강진군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강진군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강진군의회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성 명성 명비 고비 고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강진군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강진군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강진군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강진군의회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강진군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강진군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강진군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강진군의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활동 보고서(제9조 관련)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1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활동국․활동목적․활동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활동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3. 첨부자료
 O 활동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활동하게 될 활동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활동자가 단체로 활동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적용하는 공무국외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의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4. 강진군수가 국외활동을 요청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6. 그 밖에 강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강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활동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6.30.>1. <삭제 2025.6.30.>2. <삭제 2025.6.30.>② 심사위원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ㆍ국외교육연수 전문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위촉한다.<개정 2025.6.30.>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신설 2025.6.30.>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이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새로 위원회를 구성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국외활동의 필요성 및 국외활동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2. 국외활동 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3. 국외활동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4.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⑧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활동을 할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활동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국외활동 제한 등)

제7조(공무국외활동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활동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활동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8조(공무국외활동 계획서 제출)

제8조(공무국외활동 계획서 제출)①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친 활동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활동 보고서 제출)

제9조(공무국외활동 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활동 이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활동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편성·집행)

제10조(예산 편성·집행)① 공무국외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활동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