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외여비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활동에 적용한다. <개정 2026. 7. 1.>1. 외국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국외에서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외국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를 포함한다)와의 친선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로 출장하는 경우4. 충청남도지사 또는 충청남도교육감이 국외활동을 요청하는 경우5.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6. 그 밖에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공무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공무국외활동은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② 공무국외활동을 하는 의원은 공무국외활동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목적을 벗어난 공무국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국외활동을 하는 의원은 공무국외활동 기간 중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공무국외활동을 하는 의원은 공무국외활동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계획해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과 지급범위를 넘어서면 아니 된다.⑤ 의장은 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 참여기회를 형평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

제4조(허가절차)

제4조(허가절차)① 제2조 각 호에 따라 의원이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의장이 사고로 허가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충청남도의회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의장이 지명하지 못할 때에는 부의장 선출 시에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공무국외활동 지원을 위해 동행하는 공무원은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공무국외활동계획서)

제5조(공무국외활동계획서)①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활동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출국 45일 전까지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 관하여 10일 이상 충청남도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③ 의원 2명 이상이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때는 대표의원 1명을 선임하고 그 대표의원이 계획서를 제출한다.④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원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 등”이라 한다)은 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계획서에 대하여 공무국회활동을 허가한 경우에는 허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⑥ 의장이 의정활동 현안과 관련하여 긴급한 공무국외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대표의원 등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공무국외활동결과보고서)

제6조(공무국외활동결과보고서)① 공무국외활동을 마친 대표의원 등은 귀국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활동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공무국외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대표의원 등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활동 후에 처음 열리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결과보고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③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2. 출장 수행내용3. 출장 비용 관련 정보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④ 의장은 결과보고서를 의회 의정자료실에 비치하고 의회 누리집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⑤ 심사위원회가 결과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위법ㆍ부당한 공무국외활동으로 결정한 경우 의장은 해당 공무국외활동에 관하여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1.>

제7조(사후 활용)

제7조(사후 활용) 의장은 제6조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의회 운영과 충청남도의 일반행정 또는 교육행정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공무원의 지원)

제8조(공무원의 지원)①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을 지정하여 업무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② 공무국외활동 지원 공무원은 필요한 최소의 인원으로 한다. <개정 2026. 7. 1.>③ 공무국외활동 지원 공무원은 공무국외활동과 관련하여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및 의원은 해당 공무국외활동 지원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근무성적평가 등을 포함한 일체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 7. 1.>④ 의원은 공무국외활동 지원 공무원에 대하여 비용 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공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 7. 1.>

제9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9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①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부의장 중 1명2. 의회운영위원장 및 의회사무처장3.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 민간위원 6명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⑤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7. 1.>⑥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은 본인과 관계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6. 7. 1.>

제10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제10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별표 기준에 따라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7. 1.>1. 필요성 및 공무국외활동자(지원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2. 대상 국가 및 기관의 타당성3. 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4. 의정관련성5. 그 밖에 공무국외활동과 관련된 사항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무국외활동계획이 심사위원회 심사 후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6. 7. 1.>④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공무국외활동의 대표의원 등에게 심사에 필요한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1.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2. 동일 안건의 심사위원회 회의가 두 차례 이상 유회(流會)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4. 제3항에 따른 재의결에 관한 안건 내용이 경미(輕微)한 경우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된다.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공무국외활동 제한)

제13조(공무국외활동 제한)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3. 임기 만료 1년 이내에 공무국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다만,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공무국외활동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5. 제14조제3항에 따른 환수 조치가 결정된 경우② 의장은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공무국외활동의 검토결과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1.>③ 의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 종류에 따라 2년 이내에서 공무국외활동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7. 1.>

제14조(공무국외활동경비 지출 등)

제14조(공무국외활동경비 지출 등)① 공무국외활동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공무국외활동경비를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공무국외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에만 지출할 수 있다.② 공무국외활동자는 공무국외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활동경비 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③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 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5조(징계 등)

제15조(징계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활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충청남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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