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적용하는 공무국외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의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4. 강진군수가 국외활동을 요청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6. 그 밖에 강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강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활동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6.30.>1. <삭제 2025.6.30.>2. <삭제 2025.6.30.>② 심사위원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ㆍ국외교육연수 전문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위촉한다.<개정 2025.6.30.>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신설 2025.6.30.>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이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새로 위원회를 구성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국외활동의 필요성 및 국외활동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2. 국외활동 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3. 국외활동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4.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⑧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활동을 할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활동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국외활동 제한 등)
제7조(공무국외활동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활동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활동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8조(공무국외활동 계획서 제출)
제8조(공무국외활동 계획서 제출)①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친 활동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활동 보고서 제출)
제9조(공무국외활동 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활동 이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활동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편성·집행)
제10조(예산 편성·집행)① 공무국외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활동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