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공인조례

조례 공포 2009-09-25 시행 2009-09-25 일부개정

별표

공인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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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대장

인 영인 영
등 록등 록년 월 일년 월 일검 인
새 긴 날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새긴사람새긴사람
재 료재 료인영의상
적 요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공인은 강진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강진군의회 의장2.강진군의회 사무과장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청인의 인영은 강진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공인의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09.25>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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