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1 시행 2024-04-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군민의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증진”이란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2.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보건사업을 말한다.3. “건강증진사업 지원”이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건사업에 군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건강실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혜택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개발·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증진사업 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건강증진사업 실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매년「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강증진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추진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건강증진사업 지원)

제5조(건강증진사업 지원)① 군수는 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건강증진사업이 확산·전파 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2. 군민의 지속적인 활동과 동기부여를 위한 성공 물품3. 그 밖에 모바일상품권② 군수는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한 사업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과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지원 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자 또는 사업 확산을 위해 실시한 행사나 대회에서 선발된 자에게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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