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05 시행 2023-12-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월일요일실 습 내 용확인
월
화
수
목
금
토
세 부 사업명사업량사업내용소요사업비(천원)소요사업비(천원)소요사업비(천원)
세 부 사업명사업량사업내용계군비자담
영농분야 (작 목)사업내용 (구체적 작성)소요사업비추진일정
영농분야 (작 목)사업내용 (구체적 작성)소요사업비추진일정
위의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귀농 정착자금을 사용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확 인 자 : 농업인상담소장 (인) 강 진 군 수 귀하위의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귀농 정착자금을 사용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확 인 자 : 농업인상담소장 (인) 강 진 군 수 귀하위의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귀농 정착자금을 사용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확 인 자 : 농업인상담소장 (인) 강 진 군 수 귀하위의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귀농 정착자금을 사용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확 인 자 : 농업인상담소장 (인) 강 진 군 수 귀하
구 분상담소장인력육성담당
조사자의견
구 분상담소장인력육성담당
조사자 의견
구 분상담소장인력육성담당
조사자 의견
구 분상담소장인력육성담당
조사자 의견
구 분상담소장인력육성담당
조사자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현 장 영 농 실 습 일지
실습자 성명 :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사업명 : 
2. 사업자 : 
 ○ 주 소 : 
 ○ 성 명 : 
3. 보조사업의 목적
 ○
 ○
4. 보조사업의 내용과 소요경비

5.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 천원
6. 사업기간 : 200 . . ~ . .
7. 기타 
 ○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위와 같이 강진군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강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영농사업계획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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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신청자 : 읍면 리 번지 인
 □ 조 사 자
 ○ 소 속 : 직위 상담소장 성명 (인)
 직위 인력육성담당 성명 (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의견제시시 참고 : 귀농자의 직접 면담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지식 및 사업의 금후 전망 등을 고려 후 기재
 □ 현지여건

 ◆ 의견제시시 참고 : 귀농자 영농현장 방문시 영농규모와 현지 주민들 의 의견을 종합검토한 후 기재
 □ 전 망

 ◆ 의견제시시 참고 : 재배작물이 지역토양에 적합한 작목을 선정하여야 하고 재배기술의 현재 및 향후 발전가능성 검토
 □ 사업 수행 능력

 ◆ 의견제시시 참고 :일정한 자기자본 투자가 있고 1년내 농지구입, 영농시설, 농기계구입 등에 투자계획이 있고 이의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의 가능성 등을 판단
 ④ 종합의견

 
 위와 같이 현지 출장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합니다
 200. .
강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2023.12.5.>

제2조(귀농위원회의 운영)

제2조(귀농위원회의 운영)①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13.12.11.>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귀농자의 자격)

제3조(귀농자의 자격)① 조례 제2조제4호에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농업인을 말한다.<개정 2008.01.16, 개정 2019.02.12.>② 조례 제2조제4호에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1.02.15, 개정 2019.02.12.>1. 귀농 당시의 연령이 65세 이하인 사람<개정 2023.12.5.>2. 강진군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강진군에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사람③ <신설 2019.02.12.><삭제 2023.12.5.>

제4조(교육훈련비 지원)

제4조(교육훈련비 지원)① 조례 제6조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현장실습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개정 2019.02.12., 개정 2023.12.5.>1. 지원대상 :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자<신설 2023.12.5.>2. 지원방법 : 귀농자가 선도농가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담당자 입회 하에 쌍방간 계약 체결하고 선도농가에서 영농실습을 이행한 경우 선도 농가의 확인 후 지원<신설 2023.12.5.>② <개정 2019.2.12., 개정 2019.02.12.><삭제 2023.12.5.>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①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1. 생산소득사업가. 경제작물 :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버섯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저장시설 등<개정 2019.02.12.>나. 축산 : 한ㆍ육우, 젖소, 양돈, 양계, 특수가축의 사육 시설 또는 이에 따른 사육과 가공처리시설 등< 개정 2019.02.12.>다. 그 밖의 단기성 소득사업<개정 2013.12.11.>2. 생산기반사업가. 유휴농지를 작물 재배가 가능한 농지로 전환하기< 개정 2019.02.12.>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농기계,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개정 2019.02.12.>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 신청 기간 내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02.12., 2023.12.5.>③ 군수는 귀농자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표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02.12., 2023.12.5.>④ 이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⑤ 사업비 보조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한도로 하되 초과사업비는 자부담 하며, 가구당 보조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1.02.15, 개정 2019.02.12., 개정 2023.12.5.>

제6조

제6조 <개정 2008.01.16><개정 2009.05.26, 개정 2019.02.12.><개정 2008.01.16, 2009.05.26, 개정 2019.02.12.><개정 2019.02.12.>[본조삭제 2023.12.5.]

제7조(체류형 귀농 지원)

제7조(체류형 귀농 지원) 군수는 귀농을 희망하는 자가 농촌에 머물며 귀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개정 2019.02.12., 2023.12.5.>

제8조(자녀학자금 지원)

제8조(자녀학자금 지원)① 군수는 귀농자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관내) 및 대학생에게 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2.11.>② 장학금은 입학축하금, 학교운영비, 등록금 등에 한하고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지원금의 회수)

제9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개정 2019.02.12.>1.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제4호의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회수2.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의 경우 귀농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금 회수 여부 및 회수액을 결정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2.11, 개정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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