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30 시행 2023-0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 따라 결정된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7조에 따라 결정된 시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강진군의회 의장은 매년 결산 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개정 2023. 3. 30.>

제6조(일몰 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 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2. 투자 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4. 대다수의 군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강진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8월에 위원회를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기능은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 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 처리) 군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 사업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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