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2 시행 2022-12-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강진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의용소방대”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목적의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진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따른 필요경비3. 소방 활동을 위한 안전장구, 차량, 방송통신 장비, 피복 등 구입비 및 유지ㆍ관리비4.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5. 재난현장 초동 대응 및 예방 관련 지역 주민 대상 교육ㆍ훈련ㆍ홍보에 필요한 경비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6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8조(결과보고)

제8조(결과보고)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요 및 내용2. 성과 및 평가3. 주요현황 사진4. 지출증빙 서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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