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22 시행 2022-12-22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개인)

총 사 업 비지 원 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별 첨 ”“ 별 첨 ”“ 별 첨 ”“ 별 첨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개인)
1. 성 명 :
2. 생년월일(성별)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사 업 목 적 :
6. 사 업 개 요 :
7. 소요경비재원 :

「강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강진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기관ㆍ단체)

총사업비지 원 액자 부 담자부담 방법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기관ㆍ단체)
1. 기관(단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연락처 : 
2. 지원신청 금액 : 
3. 지원신청 사유 :
4. 사업계획
 가. 사업명 :
 나. 사업내용 :
 다. 사업장 위치 :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기간 :
 바. 재원계획

 사. 사업계획 및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별첨”
「강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진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자활기금 교부신청서(개인 또는 단체)

총 사 업 비신 청 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별 첨 ”“ 별 첨 ”“ 별 첨 ”“ 별 첨 ”
신 청 계 좌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활기금 교부신청서(개인 또는 단체)
1. 성명(단체․법인명) :
2. 생년월일(법인번호)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사 업 명 :
6. 사 업 목 적 :
7. 사 업 개 요 :
8. 소요경비재원 :

「강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강진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
1. 대여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대여금액 : 금 원(₩ )
3. 대여용도 :
4. 대여조건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이 율 : 연 %
○ 연체이자 : 연 %
 「강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귀하(법인ㆍ단체)를 20○○년도 자활기금 대여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강 진 군 수(인)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1. 지원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지원금액 : 금 원(₩ )
3. 지원용도 :
4. 지원조건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특기사항 : 위의 지원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라. 해당 자활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된 경우
 「강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귀하(법인ㆍ단체)를 20○○년도 자활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강 진 군 수(인)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

원금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
1. 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상환금액 : 금 원(₩ 원)
 

3. 회수사유 :
4. 상환기한 :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통지일: 20 . . )
5. 상환방법 : 가상계좌입금, 납입고지서
6. 특기사항
 1. 상환기한 내에 상환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자활기금상환을 통지합니다.
20 . . .
 
강 진 군 수(인)

[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원금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상환통지금액 : 금 원(₩ 원)
 

3. 연장사유 :
4. 상환연장기한 : 20 . . . 까지
5. 붙임 :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강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7조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강진군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원금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감면 요청금액 : 금 원(₩ 원)
 

3. 감면요청사유 :
4. 붙임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강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강진군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결손처분 신청서

원금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결손처분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결손처분 요청금액 : 금 원(₩ 원)
 

3. 결손처분 요청사유 :
4. 붙임 : 결손처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강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자활기금 대여금 결손처분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강진군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구 분당초계획변경계획비 고
예산변경
사업내용변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지원받은 내용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지원금액 : 금 원(₩ 원)
3. 변경사유
4.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강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자활기금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강진군수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자활기금 정산보고서

구 분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비 고
구 분총사업비기금지원액자부담후원금 등비 고
계
집행액
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자활기금 정산보고서
1. 사 업 명 :
2. 총 사 업 비 :
3. 사 업 기 간 :
4. 사업비 집행사항

5. 참고자료
1)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4) 기타증빙자료 각 1부
 위와 같이 강진군 자활기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강진군수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지출지출잔액비고
년월일재원종류금액이율기간적요금액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자활기금 교부대장

년월일적요지급처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자활기금 교부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자활기금 상환카드

일련번호
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보 증 인보 증 인
성 명전화번호성 명
주 소주 소
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
대 여 액용 도성 명
대 여 일 시주 소
상환개시 (만기)일20 . . . ~ . .20 . . . ~ . .20 . . . ~ . .생년월일
상 환 방 법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비 고
회수 구분징 수 조정일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원 금 잔 액취급자 (인)
회수 구분징 수 조정일수납일계원 금이 자연체금연체일원 금 잔 액취급자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자활기금 상환카드

자활기금 대여금 상환 상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용기준)

제2조(운용기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제3조(운용규모)

제3조(운용규모)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 범위에서 20퍼센트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③ 이 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ㆍ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후 1월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교부)

제5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당해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급)

제6조(기금지급)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별지 제4호서식)와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와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기금 상환 통보)

제7조(기금 상환 통보)① 군수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별지 제6호서식)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8조(상환기한 연장)

제8조(상환기한 연장) 조례 제17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감면 및 결손처분)

제9조(감면 및 결손처분)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 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 또는 결손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ㆍ예산 변경)

제10조(사업계획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기금정산)

제11조(기금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제12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심의ㆍ의결하기 강진군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② 군수는 제1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또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조례 제6조 및 제10조에 준하는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작성)

제13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제14조(장부의 비치)

제14조(장부의 비치)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3호서식)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4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은 전산입력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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