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강진군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8.10/ 2013.10.11.,2015.09.22.>
제2조(투자심사기준)
제2조(투자심사기준) 재정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9.22.>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 정책과의 부합성3. 중ㆍ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4.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5. 재정 경제적 효율성 등6.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신설 2024. 10. 16.>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삭제 2024. 10. 16.>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삭제<2015.09.22.>② 삭제<2015.09.22.>③ 삭제<2015.09.22.>④ 삭제<2015.09.22.>⑤ 삭제<2015.09.22.>⑥ 삭제<2015.09.22.>⑦ 삭제<2015.09.22.>⑧ 삭제<2015.09.22.>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등)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등)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이후부터 실시설계 용역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회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개정 2013.10.11., 2024. 10. 16.>② 투자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6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9월 30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09.22., 2024. 10. 16.>③ 군 과·단·소장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자체검토 후 기획홍보과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7.05.07, 2012.06.14., 2024. 10. 16, 2025. 2. 7.>④ 군수는 도 및 중앙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투자사업의 명칭·개요 및 필요성 등을 포함한 단위사업계획서<개정 2024. 10. 16.>2.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개정 2015.09.22., 2024. 10. 16.>3. 가용재원 진단조서4. 투자사업 심사자료<개정 2015.09.22.>5.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결과서<개정 2015.09.22., 2024. 10. 16.>6.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개정 2015.09.22., 2024. 10. 16.>
제6조(투자심사결과 통보)
제6조(투자심사결과 통보)① 기획홍보과장은 제5조에 따라 심사를 의뢰받은 사업에 대하여 제2조 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완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과ㆍ단ㆍ소장 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4/ 2013.10.11, 2025. 2. 7.>② 기획홍보과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 규모, 재원 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2.06.14/ 2013.10.11, 2025. 2. 7.>1.투자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24. 10. 16.>2.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신설 2024. 10. 16.>3.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신설 2024. 10. 16.>4. 경제성·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신설 2024. 10. 16.>5.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24. 10. 16.>③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는 적정ㆍ조건부추진ㆍ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 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 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 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3. 재 검 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 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4. 부 적 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사업
제7조(재심사)
제7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을 재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1.>1.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개정 2013.10.11., 2015.09.22., 2024. 10. 16.>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개정 2013.10.11., 2024. 10. 16.>3.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자체재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2015.09.22., 개정 2024. 10. 16.>가. 삭제<2015.09.22.>나. 삭제<2015.09.22.>다. 삭제<2015.09.22.>4.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신설 2015.09.22., 개정 2024. 10. 16.>5.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신설 2015.09.22.>6.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신설 2015.09.22.>7.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신설 2024. 10. 16.>
제8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제8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군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2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8.10/ 2013.10.11., 2015.09.22.>
제9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제9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군수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6조에 따른 심사분석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6.08.10/ 2013.10.11., 2015.09.22.>1.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2. 지방채 발행의 신청3. 특별교부세의 신청4.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신청<개정 2015.09.22., 2024. 10. 16.>
제10조(재정지원 또는 중단)
제10조(재정지원 또는 중단)① 군수는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상급기관의 장에게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관계 상급기관장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10.11.>③ 군수는 재정의 건전한 운영 등을 위하여 투자심사 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군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④ 군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반영률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09.22.>⑤ 군수는 제4항의 평가를 위하여 과·단·소장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10.11., 2024. 10. 16, 2025. 2. 7.>
제11조(세부기준 등)
제11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