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개설 등록 | 개설 등록 | 개설 등록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수수료 10만원 (변경등록시 없음) | 수수료 10만원 (변경등록시 없음)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변경 등록 | 변경 등록 | 변경 등록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 | 수수료 10만원 (변경등록시 없음) | 수수료 10만원 (변경등록시 없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 |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 |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 |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 |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 |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 |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 |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 |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 |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 |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 |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 |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 |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 |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 |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 |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 |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 |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 |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 |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 | 수수료 10만원 (변경등록시 없음) | 수수료 10만원 (변경등록시 없음)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 | | | | | |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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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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