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일부개정

별표

별지1~5호서식

[ ] 대규모점포 [ ] 준대규모점포[ ] 대규모점포 [ ] 준대규모점포[ ] 대규모점포 [ ] 준대규모점포[ ] 대규모점포 [ ] 준대규모점포[ ] 대규모점포 [ ] 준대규모점포[ ] 대규모점포 [ ] 준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신청서개설(변경)등록 신청서개설(변경)등록 신청서개설(변경)등록 신청서개설(변경)등록 신청서개설(변경)등록 신청서개설(변경)등록 신청서개설(변경)등록 신청서개설(변경)등록 신청서
※ 뒤쪽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뒤쪽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뒤쪽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뒤쪽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뒤쪽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뒤쪽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뒤쪽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뒤쪽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뒤쪽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뒤쪽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뒤쪽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뒤쪽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뒤쪽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뒤쪽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뒤쪽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뒤쪽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뒤쪽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뒤쪽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뒤쪽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발급일자발급일자발급일자처리기간20일
신청인①법 인 명①법 인 명①법 인 명①법 인 명②법인등록번호②법인등록번호②법인등록번호②법인등록번호
신청인③대표자 성명③대표자 성명③대표자 성명③대표자 성명④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④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④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④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 내용⑥상 호⑥상 호⑥상 호⑥상 호⑦업 태⑦업 태⑦업 태⑦업 태
신청 내용⑧소 재 지⑧소 재 지⑧소 재 지⑧소 재 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 내용규모규모⑨건물연면적 (대지면적)⑨건물연면적 (대지면적)⑨건물연면적 (대지면적)㎡ ( ㎡)㎡ ( ㎡)㎡ ( ㎡)⑩건물면적⑩건물면적⑩건물면적⑩건물면적⑩건물면적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
신청 내용규모규모⑪영업장면적⑪영업장면적⑪영업장면적㎡㎡㎡⑫영업장규모⑫영업장규모⑫영업장규모⑫영업장규모⑫영업장규모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
신청 내용규모규모⑬매장면적⑬매장면적⑬매장면적계계계판매면적판매면적판매면적판매면적판매면적용역제공면적용역제공면적용역제공면적용역제공면적용역제공면적
신청 내용규모규모⑬매장면적⑬매장면적⑬매장면적㎡㎡㎡㎡㎡㎡㎡㎡㎡㎡㎡㎡㎡
신청 내용규모규모⑭공동사용 시설면적⑭공동사용 시설면적⑭공동사용 시설면적㎡㎡㎡㎡㎡㎡㎡㎡㎡㎡㎡㎡㎡
신청 내용규모규모⑮운영방식⑮운영방식⑮운영방식계계직영직영직영직영임대임대임대임대분양분양분양
신청 내용규모규모⑮운영방식⑮운영방식⑮운영방식㎡㎡㎡( %)㎡( %)㎡( %)㎡( %)㎡( %)㎡( %)㎡( %)㎡( %)㎡( %)㎡( %)㎡( %)
신청 내용⑯개설자소유 매장면적⑯개설자소유 매장면적⑯개설자소유 매장면적⑯개설자소유 매장면적⑯개설자소유 매장면적㎡( %)㎡( %)㎡( %)㎡( %)㎡( %)㎡( %)⑰점 포 수⑰점 포 수⑰점 포 수⑰점 포 수
신청 내용⑱영업개시예정일⑱영업개시예정일⑱영업개시예정일⑱영업개시예정일⑱영업개시예정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3항과 「강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조례」 제12조 1항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3항과 「강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조례」 제12조 1항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3항과 「강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조례」 제12조 1항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3항과 「강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조례」 제12조 1항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3항과 「강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조례」 제12조 1항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3항과 「강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조례」 제12조 1항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3항과 「강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조례」 제12조 1항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3항과 「강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조례」 제12조 1항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3항과 「강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조례」 제12조 1항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3항과 「강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조례」 제12조 1항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3항과 「강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조례」 제12조 1항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3항과 「강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조례」 제12조 1항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3항과 「강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조례」 제12조 1항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3항과 「강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조례」 제12조 1항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3항과 「강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조례」 제12조 1항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3항과 「강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조례」 제12조 1항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3항과 「강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조례」 제12조 1항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3항과 「강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조례」 제12조 1항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3항과 「강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조례」 제12조 1항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강 진 군 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개설 등록개설 등록개설 등록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수료 10만원 (변경등록시 없음)수수료 10만원 (변경등록시 없음)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변경 등록변경 등록변경 등록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원본 1부수수료 10만원 (변경등록시 없음)수수료 10만원 (변경등록시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수수료 10만원 (변경등록시 없음)수수료 10만원 (변경등록시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확인 및 서류검토확인 및 서류검토‣결 재결 재‣통 보통 보통 보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확인 및 서류검토확인 및 서류검토‣결 재결 재‣통 보통 보통 보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군 (대규모점포등 담당부서)군 (대규모점포등 담당부서)군 (대규모점포등 담당부서)군 (대규모점포등 담당부서)군 (대규모점포등 담당부서)군 (대규모점포등 담당부서)군 (대규모점포등 담당부서)군 (대규모점포등 담당부서)군 (대규모점포등 담당부서)군 (대규모점포등 담당부서)군 (대규모점포등 담당부서)군 (대규모점포등 담당부서)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대규모 점포 등 사업계획서대규모 점포 등 사업계획서대규모 점포 등 사업계획서대규모 점포 등 사업계획서대규모 점포 등 사업계획서대규모 점포 등 사업계획서대규모 점포 등 사업계획서대규모 점포 등 사업계획서대규모 점포 등 사업계획서대규모 점포 등 사업계획서처리기간처리기간
대규모 점포 등 사업계획서대규모 점포 등 사업계획서대규모 점포 등 사업계획서대규모 점포 등 사업계획서대규모 점포 등 사업계획서대규모 점포 등 사업계획서대규모 점포 등 사업계획서대규모 점포 등 사업계획서대규모 점포 등 사업계획서대규모 점포 등 사업계획서14일14일
신 청 인①법 인 명①법 인 명②법인등록번호②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③대표자 성명③대표자 성명④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④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신 청 인⑤주 소⑤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 청 내 용⑥상 호⑥상 호⑦업 태⑦업 태
신 청 내 용⑧소 재 지⑧소 재 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 청 내 용규모⑨건물연면적 (대지면적)㎡ ( ㎡)㎡ ( ㎡)㎡ ( ㎡)⑩건물면적⑩건물면적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
신 청 내 용규모⑪영업장면적㎡㎡㎡⑫영업장규모⑫영업장규모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
신 청 내 용규모⑬매장면적계계계판매면적판매면적용역제공면적용역제공면적용역제공면적용역제공면적
신 청 내 용규모⑬매장면적㎡㎡㎡㎡㎡㎡㎡㎡㎡
신 청 내 용규모⑭공동사용시설면적⑭공동사용시설면적㎡㎡㎡㎡㎡㎡㎡㎡
신 청 내 용규모⑮운영방식계계직영직영임대임대분양분양분양
신 청 내 용규모⑮운영방식㎡㎡㎡( %)㎡( %)㎡( %)㎡( %)㎡( %)㎡( %)㎡( %)
신 청 내 용⑯개설자소유 매장면적⑯개설자소유 매장면적⑯개설자소유 매장면적㎡( %)㎡( %)㎡( %)⑰점 포 수⑰점 포 수
신 청 내 용⑱영업개시예정일⑱영업개시예정일
「강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구비서류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은 준대규모점포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 요약서(비율 포함)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은 준대규모점포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 요약서(비율 포함)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은 준대규모점포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 요약서(비율 포함)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은 준대규모점포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 요약서(비율 포함)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은 준대규모점포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 요약서(비율 포함)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은 준대규모점포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 요약서(비율 포함)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은 준대규모점포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 요약서(비율 포함)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은 준대규모점포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 요약서(비율 포함)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은 준대규모점포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 요약서(비율 포함)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은 준대규모점포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 요약서(비율 포함)수수료
구비서류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은 준대규모점포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 요약서(비율 포함)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은 준대규모점포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 요약서(비율 포함)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은 준대규모점포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 요약서(비율 포함)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은 준대규모점포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 요약서(비율 포함)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은 준대규모점포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 요약서(비율 포함)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은 준대규모점포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 요약서(비율 포함)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은 준대규모점포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 요약서(비율 포함)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은 준대규모점포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 요약서(비율 포함)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은 준대규모점포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 요약서(비율 포함)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은 준대규모점포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 요약서(비율 포함)(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
사 업 자① 법 인 명① 법 인 명① 법 인 명②법인등록번호②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③ 대 표 자 성 명③ 대 표 자 성 명③ 대 표 자 성 명④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④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사 업 자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사 업 내 용⑥ 상 호⑥ 상 호⑥ 상 호⑦업 태⑦업 태
사 업 내 용⑧ 소 재 지⑧ 소 재 지⑧ 소 재 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사 업 내 용규 모규 모⑨건물연면적 (대지면적)㎡ ( ㎡)㎡ ( ㎡)㎡ ( ㎡)⑩건물면적⑩건물면적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
사 업 내 용규 모규 모⑪영업장면적㎡㎡㎡⑫영업장규모⑫영업장규모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
사 업 내 용규 모규 모⑬매장면적계계계판매면적판매면적용역제공면적용역제공면적용역제공면적
사 업 내 용규 모규 모⑬매장면적㎡㎡㎡㎡㎡㎡㎡㎡
사 업 내 용규 모규 모⑭공동사용시설면적⑭공동사용시설면적㎡㎡㎡㎡㎡㎡㎡
사 업 내 용규 모규 모⑮운영방식계계직영직영임대임대분양분양
사 업 내 용규 모규 모⑮운영방식㎡㎡㎡( %)㎡( %)㎡( %)㎡( %)㎡( %)㎡( %)
사 업 내 용⑯ 개설자소유 매장면적⑯ 개설자소유 매장면적⑯ 개설자소유 매장면적㎡( %)㎡( %)㎡( %)㎡( %)⑰점 포 수⑰점 포 수
사 업 내 용⑱영업개시예정일⑱영업개시예정일⑱영업개시예정일
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시를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0000 회 장 (서명 또는 인) 0000 부회장 (서명 또는 인) 0000 총 무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시를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0000 회 장 (서명 또는 인) 0000 부회장 (서명 또는 인) 0000 총 무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시를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0000 회 장 (서명 또는 인) 0000 부회장 (서명 또는 인) 0000 총 무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시를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0000 회 장 (서명 또는 인) 0000 부회장 (서명 또는 인) 0000 총 무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시를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0000 회 장 (서명 또는 인) 0000 부회장 (서명 또는 인) 0000 총 무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시를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0000 회 장 (서명 또는 인) 0000 부회장 (서명 또는 인) 0000 총 무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시를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0000 회 장 (서명 또는 인) 0000 부회장 (서명 또는 인) 0000 총 무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시를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0000 회 장 (서명 또는 인) 0000 부회장 (서명 또는 인) 0000 총 무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시를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0000 회 장 (서명 또는 인) 0000 부회장 (서명 또는 인) 0000 총 무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시를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0000 회 장 (서명 또는 인) 0000 부회장 (서명 또는 인) 0000 총 무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시를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0000 회 장 (서명 또는 인) 0000 부회장 (서명 또는 인) 0000 총 무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시를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0000 회 장 (서명 또는 인) 0000 부회장 (서명 또는 인) 0000 총 무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회의록 사본 1부 2.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명단 1부1.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회의록 사본 1부 2.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명단 1부1.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회의록 사본 1부 2.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명단 1부1.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회의록 사본 1부 2.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명단 1부1.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회의록 사본 1부 2.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명단 1부1.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회의록 사본 1부 2.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명단 1부1.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회의록 사본 1부 2.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명단 1부1.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회의록 사본 1부 2.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명단 1부1.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회의록 사본 1부 2.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명단 1부1.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회의록 사본 1부 2.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명단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강 진 군 수직인
[ ] 준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
제 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 쪽)(뒤 쪽)(뒤 쪽)
연월일변경사항확인자(인)
상 호상 호개 설 자개 설 자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규모규모규모건물건물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규모규모규모영업장영업장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
등록일자등록일자등록번호등록번호개업신고일개업신고일개업신고일
영업장 확인영업장 확인영업장 확인영업장 확인영업장 확인영업장 확인영업장 확인영업장 확인영업장 확인영업장 확인영업장 확인영업장 확인영업장 확인영업장 확인영업장 확인영업장 확인영업장 확인영업장 확인영업장 확인
구분 (일자)대지면적 (㎡)대지면적 (㎡)건물 연면적 (㎡)영업장면적 (㎡)영업장면적 (㎡)매장면적(㎡)매장면적(㎡)매장면적(㎡)매장면적(㎡)매장면적(㎡)공동 사용 시설(㎡)운영방식(㎡)운영방식(㎡)운영방식(㎡)운영방식(㎡)운영방식(㎡)운영방식(㎡)검사일 및 검사자
구분 (일자)대지면적 (㎡)대지면적 (㎡)건물 연면적 (㎡)영업장면적 (㎡)영업장면적 (㎡)계계도ㆍ소매용역용역공동 사용 시설(㎡)계계직영직영임대분양검사일 및 검사자
개개개개개개
㎡㎡㎡㎡㎡㎡
개개개개개개
㎡㎡㎡㎡㎡㎡
개개개개개개
㎡㎡㎡㎡㎡㎡
개개개개개개
㎡㎡㎡㎡㎡㎡
개개개개개개
㎡㎡㎡㎡㎡㎡
개개개개개개
㎡㎡㎡㎡㎡㎡
개개개개개개
㎡㎡㎡㎡㎡㎡
개개개개개개
㎡㎡㎡㎡㎡㎡
개개개개개개
㎡㎡㎡㎡㎡㎡
개개개개개개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구분 (일자)대지 면적 (㎡)건물 연면적 (㎡)영업장 면적 (㎡)매장면적(㎡)매장면적(㎡)매장면적(㎡)공동 사용 시설(㎡)운영방식(㎡)운영방식(㎡)운영방식(㎡)운영방식(㎡)검사일 및 검사자
구분 (일자)대지 면적 (㎡)건물 연면적 (㎡)영업장 면적 (㎡)계도ㆍ소매용역공동 사용 시설(㎡)계직영임대분양검사일 및 검사자
개개개개
㎡㎡㎡㎡
개개개개
㎡㎡㎡㎡
개개개개
㎡㎡㎡㎡
개개개개
㎡㎡㎡㎡
개개개개
㎡㎡㎡㎡
개개개개
㎡㎡㎡㎡
개개개개
㎡㎡㎡㎡
개개개개
㎡㎡㎡㎡
개개개개
㎡㎡㎡㎡
개개개개
㎡㎡㎡㎡
개개개개
㎡㎡㎡㎡
개개개개
㎡㎡㎡㎡
기타 변경사항기타 변경사항
행정처분 사항행정처분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 호:
 ○ 소재지:
 ○ 개설자
 가. 법 인 명:
 나. 대표자 성명:
a
 ○ 영업장규모
 가. 영업장 면적: ㎡(지하 층, 지상 층)
 나. 매장면적: ㎡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3항과 「강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 등에 관한 조례」제12조 제1항 따라 등록된 (준)대규모점포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3.12.11.>4.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1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강진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을 통해 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강진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강진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강진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등)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 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유통산업이 발전되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 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 7. 13.>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강진군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다.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라. 소비자단체, 언론기관의 대표마.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바. 그 밖에 관내 거주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3.12.11.>2. 강진군 소속 공무원 중 상권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개정 2012.06.14>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상권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2.06.14>⑥ 군수는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업무)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 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4. 강진군 내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5.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중·소 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

제11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 강진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까지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1,000미터 이내라도 대규모 점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상인회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3.3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제12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제12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①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2. 삭제<2016.3.31.>3.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사업 개설 동의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상자가 사업을 신청 할 때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상생협력 사업계획서가 지역유통산업환경과 상생발전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③ 군수는 당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의 미 동의와 유통산업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뚜렷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신설 2016.7.5.>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강진군 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개정 2023. 7. 13.>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수 및 의무휴업일은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

제13조(조건 등의 부여)

제13조(조건 등의 부여)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강진군 유통산업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제14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제14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군수는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전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제15조 삭제<2023. 7. 13.>

상위법 근거

  • · 유통산업발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