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0-16 시행 2024-10-1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주 소
성 명생년월일성별
가 족 수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연 락 처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피해발생 위치
피해 시설명
피 해 면 적㎡㎡
지 원 기 준제6조제1항 내용 기재제6조제1항 내용 기재
피 해 원 인
「강진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피해)자: (인) 피해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법정대리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피해)자: (인) 피해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법정대리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피해)자: (인) 피해자와의 관계(본인, 가족, 법정대리인) 강진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①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② 통장 사본 ③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
1. 피해자 정보

2. 피해 내역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정보, 보험 가입 내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서명)년 월 일 성명: (인·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화재 피해 규모 조사서

주 소
성 명생년월일
연 락 처
① 피해 발생 주소
② 피해 발생 일시
③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면적 ㎡
④ 소실면적㎡/ %
⑤ 피해금액원
※ ④, ⑤ 번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해 기재※ ④, ⑤ 번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해 기재
조사자소속:
직급:
성명:(서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화재 피해 규모 조사서 
화재피해자 정보

2. 피해 조사 내용

[별지 제4호서식] 화재 피해 지원금 지원대장

연번지급일지급 대상주 소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화재 피해 지원금 지원대장
(단위: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폭발, 붕괴 포함)로 인하여 주거시설 및 농, 수, 축, 임산물 시설물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및 농, 수, 축, 임산물 시설물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2. “피해지원금”이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재해구호법」등에 따른 구호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주민에게 화재등으로 인한 잔재물 처리 및 복구 등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생활안정지원 등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제공하는 재해구호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폭발 및 붕괴의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에 한정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화재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피해주민” 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① 지원대상자는 강진군에 주민등록(주소)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화재(폭발, 붕괴 포함)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및 농, 수, 축, 임산물 시설물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등인 경우2.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4. 소방서 추산 피해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제6조(지원 기준)

제6조(지원 기준)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1. 소방서 추산 피해액이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 1백만 원2. 소방서 추산 피해액이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 2백만 원3. 소방서 추산 피해액이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 5백만 원4. 소방서 추산 피해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 7백만 원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① 제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화재등의 재난상황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제출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조사서를 확인하여 피해지원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지원금 지원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비용 환수)

제9조(처리비용 환수) 군수는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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