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고흥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고흥군 의회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고흥군 의회사무과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직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직원3.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직원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직직원 등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직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직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ㆍ샤워실 운영2. 직원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ㆍ펜션 운영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2. 단체 상해보험 가입3. 종합건강검진비 지원4. 직장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지원5. 국내·외 선진지 산업시찰 지원6. 생일 및 결혼 축하선물 제공7. 투병 중인 직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8. 대입 수험생 자녀를 둔 직원 격려품 지급9. 출산 장려를 위한 임신 직원 지원 및 자녀 출산 직원 격려금품 지원10. 그 밖에 의장이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7조(근무 능률 향상 등)
제7조(근무 능률 향상 등) 의장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한 직원에게 근무일 다음의 정상근무일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연수, 선진지 견학, 체험활동 등을 포함한다. 다만, 공무국외여행은 제외한다.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직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제10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1조(통합 운영)
제11조(통합 운영) 의장은 고흥군수와 협의하여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고흥군과 통합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