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3-02-28 시행 2023-0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관인명관인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관인□청인 □직인 □특수관인관리부서의회사무과장
교 부 · 재 교 부 관 인(인 영)(인 영)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관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관 인(인 영)(인 영)새긴사람주소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교 부 · 재 교 부 관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관 인(인 영)(인 영)재 료
교 부 · 재 교 부 관 인(인 영)(인 영)교부사유
교 부 · 재 교 부 관 인(인 영)(인 영)관보공고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교 부 · 재 교 부 관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관 인(인 영)(인 영)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관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관 인(인 영)(인 영)폐기사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관 인(인 영)(인 영)폐기방법□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관 인(인 영)(인 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관 인(인 영)(인 영)관보공고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폐 기 관 인(인 영)(인 영)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9.15.)
공 인 대 장

[별표] 공인의 규격

[별표]
공인의 규격
1. 고흥군의회의 직인 : 3.6센티미터
2. 고흥군의회 의장의 직인 : 자치단체장 직인규격과 동일
3. 고흥군의회 상임위원장의 직인 : 1.8센티미터
4. 고흥군의회 사무과장 직인 : 정부관인규정 별표 2직인의 규격준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고흥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고흥군 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개정 2023.2.28.>3. 고흥군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신설 2023.2.28.>4. 고흥군 의회사무과장 <종전 제3호에서 이동>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고흥군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고흥군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의 분실 또는 소멸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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