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고흥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0., 2014. 8. 20., 2022. 1. 13.>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상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8. 20.>1. 의회운영위원회 6명 이내 <개정 2006. 7. 5., 2020. 6. 26., 2024. 11. 13.>2. 행정자치위원회 6명 이내 <개정 2006. 7. 5., 2016. 7. 25., 2024. 11. 13.>3. 산업건설위원회 6명 이내 <개정 2006. 7. 5., 2020. 6. 26., 2024. 11. 13.>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4. 8. 20., 2024. 11. 13.>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3. 9.>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4. 11. 13.>다. 의회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례, 규칙, 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1. 13.>2. 행정자치위원회 <개정 2016. 7. 25.>기획실, 종합민원실, 인구정책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재무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경제산업과, 환경정책과, 보건소, 분청문화박물관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4. 2. 23., 2006. 9. 29., 2007. 3. 23., 2008. 9. 4., 2009. 11. 13., 2010. 10. 28., 2015. 1. 5., 2016. 10. 31., 2017. 9. 15., 2019. 7. 3., 2021. 3. 26., 2022. 12. 22., 2024. 11. 13., 2025. 8. 7.>3. 산업건설위원회관광정책실, 우주항공추진단, 신재생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수산정책과, 해양개발과, 산림정원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스마트팜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5. 6. 7., 2006. 9. 29., 2008. 9. 4., 2009. 4. 10., 2010. 10. 28., 2013. 6. 28., 2017. 9. 15., 2019. 7. 3., 2020. 6. 26., 2022. 12. 22., 2024. 3. 14., 2025. 8. 7.>[제목개정 2024. 11. 13.]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0.>② 의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8. 20.>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개정 2009. 11. 13., 2014. 8. 20.>①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6. 9. 29., 2014. 8. 20., 2022. 1. 13., 2024. 11. 13.>②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8. 20., 2024. 11. 13.>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4. 11. 13.>② 상임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14. 8. 20., 2024. 11. 13.>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위원과 같다. <개정 2014. 8. 20.>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 또는 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 9. 29., 2024. 11. 13.>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7. 31.>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9. 29.> <개정 2014. 8. 20., 2022.1.13., 2024. 11. 13.>④ <개정 2022. 1. 13.> 삭제 <2024. 11. 13.>⑤ 삭제 <2022. 1. 13.>⑥ 삭제 <2022. 1. 13.>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 [본조신설 2022.1 . 13.]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3. 14.>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하며,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④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8조 규정을 준용한다.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⑥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과 이 조례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조의3(예산결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③ 보임 또는 개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7조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4. 11. 13.]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4. 11. 13.>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8. 20., 2024. 11. 13.>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맡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제9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제9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①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개정 2014. 8. 20., 2024. 11. 13.>② 제1항의 선임은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선임하여,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5일 전까지 선임한다. <신설 2006. 9. 29.> <개정 2024. 11. 13.>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개정 2014. 8. 20., 2024. 11. 13.>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으로 선임하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위원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9. 29.> <개정 2024. 11. 13.>[제목개정 2024. 11. 13.]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4. 8. 20., 2023. 5. 31., 2024. 11. 13.>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3. 5. 31.>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11. 13., 2014. 8. 20., 2023. 5. 31., 2024. 11. 13.>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전문가의 활용)
제13조(전문가의 활용)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의 심사 또는 감사·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6. 11. 14., 개정 2024. 11. 13.>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11. 14.> <개정 2014. 8. 20.>③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전문가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위촉할 업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6장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신설 2006. 11. 14.> <개정 2009. 4. 10., 2014. 8. 20., 2024. 11. 13.>④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심사 또는 감사ㆍ조사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6. 11. 14.> <개정 2014. 8. 20., 2024. 11. 13.>
제13조의2(전문위원과 공무원)
제13조의2(전문위원과 공무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4. 7. 31.>
제14조(준용규칙)
제14조(준용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