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고흥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직무를 위하여 알게 된 사항으로서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지켜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6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보관 등)
제7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 숙직ㆍ 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된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 징계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15일의 범위 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제12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의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연가일수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3조(연가일수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를 따른다.② 영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특별휴가)
제15조(특별휴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의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1. 휴가일수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다.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2. 분할 사용 기준: 1회 3일 이상 사용③ 의장은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5일(2회 분할 가능)의 자기계발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④ 의장은 노동절(5월 1일)이 있는 해당 월에 공무원에게 1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⑤ 의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⑥ 의장은 공무원에게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그 기념일이 속한 해당 월에 1일의 기념일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⑦ 의장은 공무원이 각종 행사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다.⑧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은 수능 시험 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⑨ 재난재해 현장 대응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가 필요한 공무원은 3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⑩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및 신병훈련 수료식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총 2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하는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7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제17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