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제정

별표

[별표 1] 고용우수기업 인증 평가기준

0점2점4점6점8점10점10점15점
012345~80~56~
중1-4● 근로자수 : 명12~1314~1516-
소2.최근 1년간 상용근로자 증가율(10점) (단위:%)● 증가율 : %( 명/ 명*100) - 최근1년간 증가한 상용근로자수/ ‘16.9.30. 기준 근로자수)×100678-
일자리창출 (50점)3.청년 채용 증가율(15점) (단위:%)● 채용실적 : %( / *100) - 명(최근 1년 청년 채용인원)/ 명 (최근 1년 증가한 근로자)*100
일자리창출 (50점)4. 추가고용 계획(10점) (단위:명)- 향후 6개월 이내 근로자 채용 계획
고용 안정 (30점)1.최근 2년간 고용유지율(10점) (단위:%)● 고용유지율 : 0% ( / *100) - 명(‘15.9.30. 기준 근로자중 ’17.9.30 현재근무인원)/ 명 (‘15.9.30기준 근로자)*100
고용 안정 (30점)2.최근 1년 근로자의 정규직비율(10점) (단위:%)● 정규직비율 : %( / *100) - 명(최근 1년 증가한 정규직 근로자)/ 명(최근 1년 증가한 근로자)*100
고용 안정 (30점)3.직원 복리후생 및 근로기준법 준수(10점) (단위:건)1건당 2점씩 반영, 최대 10점 부여
1점2점-1점16점18점20점
1~4건5건 ~2.0~2.2%
가점(13점) 감점(-3점)1. 비정규직 급여수준, 근무시간(3점) ① 급여수준 최저임금 상회 (1점) ② 근무시간 주40시간 준수 (1점) ③ ①과 ② 모두 해당되면 (+1점)● 급여 통장내역, 근로계약서 및 출퇴근 증빙서류를 참조
가점(13점) 감점(-3점)2-1. 저소득자, 고령자(55세) 고용(3점) (단위: 명)● 저소득자, 고령자 고용(명) ● 장애인 법정의무 고용률 미달(감점)
가점(13점) 감점(-3점)3-1. 기부 등 사회공헌(2점) (단위:건)● 군정기여도
가점(13점) 감점(-3점)3-2. 출생신고한 자녀가 있는 직원 (3점)● 군정기여도
가점(13점) 감점(-3점)3-3. 행정행사 협조 및 업무지원(2점)● 군정기여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심사기준

 

2-2. 장애인 법정의무 고용미달
 (감점3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대상기업)

제2조(인증대상기업) 고용우수기업 인증대상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자리창출 우수기업2. 고용안정 우수기업

제3조(신청자격)

제3조(신청자격)①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 기업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전남 고흥군에 소재하며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어야 한다.②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여야 한다.1. 제조업 전체2.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3.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4. 지역대표 산업③ 제2항 각 호의 업종에 포함되는 세부내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신청제한)

제4조(신청제한)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1. 하청업체와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업인 경우2.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3. 임금체불, 환경오염, 민원야기, 법령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4.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5.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제5조(공고)

제5조(공고)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위하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업종 범위, 선정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방법)

제6조(신청방법)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2. 고용우수기업 인증 평가자료(기업용)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부4. 기업현황 및 기업의 신용평가서 각 1부5.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및 대상 업종에 대한 인허가증 사본 각 1부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7.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사본(증빙에 필요한 연도별, 월별 명부) 1부8. 취약계층 채용자에 대한 증빙자료 사본 1부9. 기타 증빙에 필요한 자료 등

제7조(평가기준)

제7조(평가기준)① 고용우수기업 인증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배점 및 비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인증기간 등)

제8조(인증기간 등)① 고용우수기업 인증 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군수는 인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인증기간 동안 인증기업에 제4조의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밖에 인증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③ 고용우수기업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기업은 취소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인증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없다.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이미 교부받은 인증서 및 현판은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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