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관내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일자리 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고흥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고용우수기업”이란 관내 기업 중 신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관내 기업의 모범이 된 기업을 말한다.4. “고용환경개선 지원”이란 일자리 우수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고용우수기업 인증)

제3조(고용우수기업 인증)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기업의 신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용우수기업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등으로 고용확대 및 근로자 복지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인증기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업애로사항 파악 등 인증제도 개선 보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고용우수기업 인증 평가)

제4조(고용우수기업 인증 평가)① 군수는 고용창출 및 근로자의 복지에 노력한 관내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하여야 한다.②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④ 고용우수기업은 고흥군 고흥군 일자리창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⑤ 해당인증은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중에 있는 기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이 끝난 기업은 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평가에 참여가 가능하다.

제5조(의견청취 등)

제5조(의견청취 등) 고흥군 고흥군 일자리창출 위원회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인증의 유효기간)

제6조(인증의 유효기간) 제4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간 동안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인증의 취소)

제7조(인증의 취소) 군수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인증당시의 근로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고용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그 외 군수가 인증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고용우수기업 지원)

제8조(고용우수기업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패 및 현판 교부2. 기업홍보3. 고용환경개선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고용정책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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