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03 시행 2024-12-03 일부개정

별표

별표(심의(자문)신청 자료 및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심의(자문)신청 자료 및 내용
1.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 [별지서식]
2. 심의(자문)서
 가. 형 식 : A3규격 횡철
 나. 내 용
 1) 사업개요 및 심의(자문) 상정 사유
 2) 추진경위,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 필요할 경우
 3) 재 상정 안건 : 종전 심의(자문)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4) 세부 디자인 계획(안)
 -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5“ × 7“) 3~4매
 - 디자인 컨셉(계획의도, 기본방향 등)
 - 디자인 검토(안)
 -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 단면계획 등
 (세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규격 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5) 향후추진 일정 등
 6) 기타 필요한 자료
3. 제안 설명용 CD
 가. 상기 심의(자문)도서 내용의 순서에 따라 *.ppt 형식의 파일로 작성
 나. 표지 및 제목의 글씨체와 크기는 가급적 예시된 형태를 준수하되, 배경과 글씨색은 자유롭게 구성
 다. 자료내용의 크기, 색채, 디자인 등은 상정 안건의 성격에 맞추어 자유롭게 작성
4. 심의도서 작성 예시
 ◦ 표 지

 ◦ 내 용 1) ~ 6)

별지서식(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

사 업 명예) ○○도로공사, ○○가로등 정비사업 등예) ○○도로공사, ○○가로등 정비사업 등예) ○○도로공사, ○○가로등 정비사업 등예) ○○도로공사, ○○가로등 정비사업 등
대상위치
신청기관기 관 명주관부서명
계획내용규 모(전체면적, 총연장 등)가 로 세 로 높 이
계획내용용 도
계획내용구 조
계획내용신청내역경관, 공공시설물, 사인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경관, 공공시설물, 사인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경관, 공공시설물, 사인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
설 계 자사무소명
설 계 자대 표 자전화번호
설 계 자주 소
디자인 자문 요청내용디자인 자문 요청내용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고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고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고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고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고흥군수 귀하
첨부서류 : 세부 디자인 계획(안) 부.첨부서류 : 세부 디자인 계획(안) 부.첨부서류 : 세부 디자인 계획(안) 부.첨부서류 : 세부 디자인 계획(안) 부.첨부서류 : 세부 디자인 계획(안)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

제2조(공공디자인 프로젝트매니저 지정·운영)

제2조(공공디자인 프로젝트매니저 지정·운영)① 「고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매니저(이하 “프로젝트매니저”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② 프로젝트매니저는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중에서 사업장별로 2명 이내의 위원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프로젝트매니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 디자인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공사2. 건당 50억 이상의 도로, 교량, 고가도로, 육교 등 토목공사3. 건당 10억 이상의 공원, 조경공사4. 광고물, 간판, 가로시설, 안내판 등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의 신설 및 개선사업 중 건당 10억 이상 사업5. 각 실과소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④ 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매니저 자문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별표의 자료를 구비하여 디자인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프로젝트매니저의 수당 등)

제3조(프로젝트매니저의 수당 등) 프로젝트매니저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4조(대상사업 및 범위)

제4조(대상사업 및 범위) 조례 제16조제2항의 심의·자문의 대상사업 및 범위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5조(관련 서식)

제5조(관련 서식) 조례 제16조의 심의 또는 자문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

제6조(심의·자문대상 적용제외)

제6조(심의·자문대상 적용제외) 조례 제16조제2항의 심의·자문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심의시 공공디자인부문을 포함하여 심의를 받은 경우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1. 「고흥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사항 <개정 2024. 12. 3.>2. 「고흥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사항3. 「고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개정 2024. 12. 3.>4.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거나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은 사항

제7조(위원회 심의 생략)

제7조(위원회 심의 생략)① 조례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표 1에서 제시한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중 일정한 형태와 모형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 부속시설물, 문화관광시설, 공원 및 가로녹지시설, 편의시설, 교통관련시설물 등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는 고흥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다지인 모델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기존시설물을 준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②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고흥군 공공시설물 표준모델이 개발되어 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제8조(공공디자인 소위원회 운영)

제8조(공공디자인 소위원회 운영)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5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며, 간사는 디자인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 10. 31., 2020. 6. 26., 2024. 12. 3.>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16조의6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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