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고흥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2022.2.25., 2023.8.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2.>1. “후생복지제도”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2. 2. 25., 개정 2025. 5. 22.>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2. 2. 25., 개정 2025. 5. 22.>3.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2. 2. 25., 개정 2025. 5. 22.>4.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 2. 25., 개정 2025. 5. 22.>5.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 2. 25., 개정 2025. 5. 22.>6.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 2. 25., 개정 2025. 5. 22.>7.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 2. 25., 개정 2025. 5. 22.>8.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2. 2. 25., 개정 2025. 5. 22.>9. “청렴식권제도”란 공무원이 민원인 등과 함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식사를 할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민원인 등을 포함하여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식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설 2013. 10. 30.>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2. 2. 25.>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군 소속공무원과 「고흥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15조에 따른 고흥군 공무원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0., 2022. 2. 25., 2023. 8. 4., 2025. 5. 22.>②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1. 휴직 중인 공무원 <개정 2025. 5. 22.>2.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개정 2025. 5. 22.>4. 제1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개정 2023. 8. 4., 2025. 5. 22.>
제4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제4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2. 휴양시설 및 체력단련 시설 지원3. 국내외 연수체험, 벤치마킹, 문화탐방 지원 <개정 2025. 5. 22.>4. 직원 체육대회 지원5. 직원 자기계발비 및 동호회 활동 지원 <개정 2023. 8. 4.>6.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심리상담, 예방접종비, 단체보장보험 가입 <개정 2023. 8. 4., 2025. 6. 30.>7. 직원 경조사비(위로ㆍ격려금 또는 물품) 지원8.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자녀 보육실 등 편의시설 운영 <신설 2023. 8. 4.>9.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소통캠프 등 각종 행사 <신설 2023. 8. 4.>10.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신설 2023. 8. 4., 개정 2025. 5. 22.>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8호에서 11호로 이동)[본조신설 2022. 2. 25.]
제5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5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2.2.25.> <개정 2023.8.4.>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 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4.>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 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는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4.>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4.>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2.25.>
제7조(기본항목)
제7조(기본항목)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2.25.>① 기본항목은 필수 기본항목과 선택 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 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필수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④ 선택 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⑤ 군수는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자율항목)
제8조(자율항목)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2.25.>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군수는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 2. 25., 개정 2025. 5. 22.>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 2. 25.>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② 기본 복지점수는 군수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③ 변동 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 5. 22.>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 2. 25.>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관리한다.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25. 5. 22.>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5. 5. 22.>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5. 5. 22.>⑤ 변동 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계처리의 특례)
제12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2.25.>
제13조(청렴식권제도 운영)
제13조(청렴식권제도 운영) <신설 2013. 10. 30.>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 2. 25.>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청렴식권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청렴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5. 5. 22.>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민원인과 식사할 경우 <개정 2025. 5. 2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과 식사를 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직자의 청렴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③ 군수는 청렴식권제도가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청렴식권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4조(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제14조(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본조신설 2021.9.24.]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2.25.>① 공무원(공무직 근로자 포함)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제기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 민사 또는 형사소송 및 행정심판을 당하는 경우,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공소기각 및 무죄의 판결을 받아 최종 승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건당 1,000만 원의 범위에서 변호사의 변호활동비용(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말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행정종합배상공제에서 보상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할 수 없다. <개정 2025. 6. 29.>② 변호활동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1. 제1항 사항을 증명(판결문사본 등)할 수 있는 서류2. 변호사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3. 소송비용 확정결정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
제15조(심의위원회) <개정 2013. 10. 30.>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 9. 24.>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2. 2. 25.>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22.>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5. 22.>1. 당연직 위원: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행정과장 <개정 2009. 1. 9., 2010. 9. 13.>2. 위촉직 위원: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 5. 22.>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⑤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서기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9. 1. 9., 2009. 4. 10., 2010. 9. 13., 2021. 9. 24., 2023. 8. 4., 2025. 5. 22.>
제16조(심의위원회 기능)
제16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0.30.>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9.24.>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2.2.25.> <개정 2023.8.4.>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3.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 <신설 2023.8.4.>4.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3.8.4.>5. 그 밖에 후생복지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8.4.> (3호에서 5호로 이동)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3., 2013. 10. 30., 2023. 8. 4., 2025. 5. 22.>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 9. 24.>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2. 2. 25.>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1.9.24.>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2.2.25.>
제19조(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제19조(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군수는 고흥군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군과 군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5조의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2.2.25.]
제20조(운영의 위탁)
제20조(운영의 위탁) <신설 2023.8.4.>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