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과 단체·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제5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군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실천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제6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제6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① 군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2.「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3.「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4.「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5.「고흥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법인 및 공유기업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정 전 단체 및 기업 지원)
제7조(지정 전 단체 및 기업 지원) 군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법인 및 기업 등에 대하여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등 지원)
제8조(보조금 등 지원)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 기업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제9조 <삭제>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공유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군 의회 의원2. 공유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경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6.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흥군 공유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공유경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2. 공유경제 전문인력 양성 및 활동지원3.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공유경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5. 공유경제 연구·분석 및 평가6.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7. 공유경제 관련 단체·기관의 지원사업8.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고흥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흥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마을통합 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도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공무원에게「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