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고흥 only one 브랜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의무 표시사항 누락시시 정 명 령사용정지3월허 가 취 소
나. 품질 및 규격 위반 경미한 경우〃〃〃
다. 미 지정 포장재를 사용한 경우사용정지 3월사용정지6월〃
라.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사항시 정 명 령사용정지3월〃
마. 허위 과장표시를 한 경우사용정지 1월〃〃
바. 생산(포장)및 사업장 관리 및 위생상태 불량시 정 명 령〃〃
사. 농수산식품 주원료가 국산 농림축수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사용정지 3월사용정지6월〃
아. 기일내 판매실적 미통보 및 브랜드 사용료 체납시시 정 명 령사용정지3월〃
자. 품질규격 위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용정지 3월사용정지6월허 가 취 소
차. 농약 및 무기산 안전사용기준, 식품위생법 위반〃〃〃
카. 관계자의 방문 및 조사 등에 불응시시 정 명 령사용정지3월〃
타. 검사에 불응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파. 생산 공정에 불량자재, 시설, 장비사용시사용정지 3월허 가 취 소
하. 브랜드 관리책임 소흘 및 사회적 물의가 발생시〃〃
거. 포장재를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너.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과 혼합 출하시〃〃
더.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미생산시사용정지 3월사용정지6월허 가 취 소
러.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허 가 취 소
머. 브랜드 사용자 유고시허 가 취 소
버. 소비자 고발, 행정,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 통보시사용정지 3월허 가 취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고흥 only one 브랜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중복인 경우 중한 처분기준 적용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시에는 양도전 처분사항을 양수인이 승계한 것으로 인정
 다.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최근의 행정처분보다 한 단계 높은 처분기준 적용
2. 개별기준

[별표 2] 고흥 only one 브랜드사용허가 심사기준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1 생산 및 영업 경력7○ 생산 및 영업 경력 5년이상
6○ 생산 및 영업 경력 3~5년미만
5○ 생산 및 영업 경력 3년미만
2. 인지도 및 성과도7○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은 명품
6○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신제품으로 전망기대
5○ 지명도는 없는 향후 성과 기대
3. 대외적인 신뢰도8○ 3년이상 자체브랜드사용, 신뢰도가 매우 높음
6○ 1년이상 자체브랜드사용, 신뢰도 높음
5○ 소비자 신뢰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8○ 판매처 확보, 안정적,지속적 공급가능
6○ 판매처 일부 확보
5○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생산 및 영업장 여건8○ 오염원이 없는 곳
5.생산 및 영업장 여건7○ 개선이 요구되는 곳
5○ 부적합한 곳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9○ 상품별 세부품질기준에 매우 적합하여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7○ 상품별 세부품질기준에 다소 미흡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5○ 상품별 세부 품질기준에 미흡
5○ 상품별 세부 품질기준에 미흡
7. 생산품 유통상태9○ 규격화, 포장화를 통한 유통
7○ 규격화, 포장화가 보통
5○ 규격화, 포장화가 미흡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8. 생산시설, 자재 등9○ 관련된 시설, 원자재를 충분히 확보
7○ 일부 시설 및 자재 부족
5○ 관련된 시설, 자재 대체로 미확보
9. 자체품질관리 수준9○ 선별, 보관, 포장, 출하 시스템 구비 자체 품질관리사의 체계적인 관리실시
7○ 수확 후 출하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5○ 자체품질관리사가 없고 사후 관리가 미흡
10. 객관적 품질관리실시9○ 년3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로 품질관리 실시
7○ 년1~2회 식품성분검사 등 실시
5○ 공인기관을 통한 검사는 없으나 리콜제 시행
11.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확보9○ 품질관리 관련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11.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확보7○ 일부 확보
5○ 미확보
12.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8○ 수출, 품질우수표창, 품평회입상,품질인증, KS규격인증, ISO인증, HACCP인증 등에 따른 객관적인 입증자료 건당 2점 부여 ○ 고흥군 농,수,특산물 유통사업법인에 출자자
합 계점
평가방법 ○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 불가 ○ 전체 심사 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 3개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평가방법 ○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 불가 ○ 전체 심사 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 3개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평가방법 ○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 불가 ○ 전체 심사 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 3개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평가방법 ○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 불가 ○ 전체 심사 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 3개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고흥 only one 브랜드사용허가 심사기준

[별지 제1호서식] only one 고흥 상표품위관리원증

제 호
only one 고흥 상표품위관리원증증 명
사 진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한 품위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인)위 사람은「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한 품위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인)위 사람은「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한 품위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23.)
(앞쪽)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별지 제2호서식] 품위관리원 지정 관리대장

번 호제 호관리품목관리품목관 리 지 역관 리 지 역
성 명소속단체소속단체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일 자내 용내 용확인확인일 자일 자내 용내 용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23.)

[별지 제3호서식] only one 고흥 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조 직 원 수조 직 원 수조 직 원 수조 직 원 수조 직 원 수조 직 원 수
신 청 인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상품)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출하 기간~~~운영 규모운영 규모운영 규모운영 규모(ha,두,책)(ha,두,책)(ha,두,책)(ha,두,책)(ha,두,책)(ha,두,책)(ha,두,책)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톤톤브랜드사용출하계획량브랜드사용출하계획량브랜드사용출하계획량브랜드사용출하계획량브랜드사용출하계획량브랜드사용출하계획량브랜드사용출하계획량브랜드사용출하계획량톤톤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선별장, 포장 (공장,사업장) 소 재 지
사 용 원 료사 용 원 료주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
(가공품에 한함)(가공품에 한함)주생산지역
「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only one 고흥 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only one 고흥 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only one 고흥 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only one 고흥 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only one 고흥 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only one 고흥 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only one 고흥 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only one 고흥 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only one 고흥 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only one 고흥 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only one 고흥 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only one 고흥 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only one 고흥 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only one 고흥 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only one 고흥 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only one 고흥 브랜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장(인) 고 흥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
첨 부 서 류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개별농가는품질인증서)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개별농가는품질인증서)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개별농가는품질인증서)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개별농가는품질인증서)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개별농가는품질인증서)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23.)

 
○ 기타 사업류는 본 양식을 준용 사용한다.

[별지 제4호서식] only one 고흥 브랜드 사용자 품 질 준 수 각 서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본인 등은 위와 같이 only one 고흥 브랜드를 사용하는데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ꄫ 고 흥 군 수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only one 고흥 브랜드를 사용하는데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ꄫ 고 흥 군 수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only one 고흥 브랜드를 사용하는데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ꄫ 고 흥 군 수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only one 고흥 브랜드를 사용하는데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ꄫ 고 흥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 농․어가 호)
품 목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조직의 능력
1. 일반여건운영경력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1. 일반여건대외신뢰,성과
1. 일반여건생산(출하)물량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
1. 일반여건브랜드 사용량톤, 매톤, 매톤, 매
1. 일반여건판매처 확보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생산입지조건
2. 생산여건생산기술수준
2. 생산여건생산시설현황
2. 생산여건보유기계장비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 건선별방식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
3. 품질관리 여 건자체품질관리
3. 품질관리 여 건교육훈련현황
3. 품질관리 여 건집하선별시설
3. 품질관리 여 건선별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저온,예냉시설
3. 품질관리 여 건리콜제 방법
3. 품질관리 여 건
4. 특기사항
4. 특기사항
4. 특기사항
※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및 단체조직 능력,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농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바다 및 양식장 여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원자재 확보상황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및 단체조직 능력,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농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바다 및 양식장 여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원자재 확보상황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및 단체조직 능력,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농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바다 및 양식장 여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원자재 확보상황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및 단체조직 능력,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농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바다 및 양식장 여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원자재 확보상황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및 단체조직 능력,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농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 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바다 및 양식장 여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원자재 확보상황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only one 고흥 브랜드 사용허가 예비심사서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참여농․어가수참여농․어가수참여농․어가수참여농․어가수호호호호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 산 계 획품목 (상품명)품목 (상품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 배(양식)면 적재 배(양식)면 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
가. 일 반 여 건가. 일 반 여 건① 생산조직 ② 산지명품수준 및 성과 예상 ③ 대외 신뢰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명품수준 및 성과 예상 ③ 대외 신뢰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명품수준 및 성과 예상 ③ 대외 신뢰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명품수준 및 성과 예상 ③ 대외 신뢰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명품수준 및 성과 예상 ③ 대외 신뢰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명품수준 및 성과 예상 ③ 대외 신뢰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① 생산 및 영업 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① 생산 및 영업 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① 생산 및 영업 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① 생산 및 영업 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① 생산 및 영업 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① 생산 및 영업 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
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자재확보 상황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자재확보 상황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자재확보 상황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자재확보 상황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자재확보 상황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자재확보 상황
라. 우수조직인센티브라.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
계계12개항목12개항목12개항목12개항목12개항목12개항목점점점점점점
주 거래 사항주 거래 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련 주요 참고사항 :최근 3년간 유통관련 주요 참고사항 :최근 3년간 유통관련 주요 참고사항 :최근 3년간 유통관련 주요 참고사항 :최근 3년간 유통관련 주요 참고사항 :최근 3년간 유통관련 주요 참고사항 :최근 3년간 유통관련 주요 참고사항 :최근 3년간 유통관련 주요 참고사항 :최근 3년간 유통관련 주요 참고사항 :최근 3년간 유통관련 주요 참고사항 :최근 3년간 유통관련 주요 참고사항 :최근 3년간 유통관련 주요 참고사항 :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위관리원품위관리원품위관리원품위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품위관리원품위관리원품위관리원품위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품위관리원품위관리원품위관리원품위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고흥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고흥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고흥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고흥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고흥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고흥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고흥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고흥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고흥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고흥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고흥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고흥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고흥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고흥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2.23.)

[별지 제7호서식] only one 고흥 브랜드 사용허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only one 고흥 브랜드 사용허가서 관리대장

월일허가번호사용자명주 소품 목 (상품)허가내용특기사항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only one 고흥 브랜드 사용허가서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only one 고흥 포장재 사용신청서

신 청 인허가번호성 명성 명성 명
신 청 인품목(상품)허가내용허가내용허가내용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ha,두,책)(ha,두,책)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톤톤톤톤톤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브랜드사용방법브랜드사용방법브랜드사용방법브랜드사용방법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규 격규 격규 격규 격수 량수 량수 량납품기한납품기한납품기한확 인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거 only one 고흥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거 only one 고흥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거 only one 고흥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거 only one 고흥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거 only one 고흥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거 only one 고흥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거 only one 고흥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거 only one 고흥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거 only one 고흥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거 only one 고흥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거 only one 고흥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거 only one 고흥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거 only one 고흥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고 흥 군 수 귀하고 흥 군 수 귀하고 흥 군 수 귀하고 흥 군 수 귀하고 흥 군 수 귀하고 흥 군 수 귀하고 흥 군 수 귀하고 흥 군 수 귀하고 흥 군 수 귀하고 흥 군 수 귀하고 흥 군 수 귀하고 흥 군 수 귀하고 흥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7.〉

제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고흥군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위원회의 회의)

제3조(위원회의 회의)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개정 2026. 4. 7.〉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7.〉⑤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 4. 7.〉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한다.

제5조(품위관리원)

제5조(품위관리원)① 「고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위관리원을 둔다.〈개정 2026. 4. 7.〉1. 품위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6. 4. 7.〉2. 품위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품위관리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only one 고흥」상표품위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위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개정 2026. 4. 7.〉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① 조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only one 고흥」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6. 4. 7.〉1. 품질준수각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6. 4. 7.〉2. 생산 출하여건 개요서: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6. 4. 7.〉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개정 2026. 4. 7.〉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개정 2026. 4. 7.〉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정 2026. 4. 7.〉

제7조(신청대상자)

제7조(신청대상자)① 신청대상자는 고흥군 유통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 이 경우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② 농ㆍ수ㆍ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③ 신청대상자는 고흥군 내에 사업장과 생산시설을 갖추고 대상품목을 실제로 생산하여야 한다.④ 가공식품은 고흥군내에서 생산된 농ㆍ수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① 「only one 고흥」브랜드의 사용허가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처리절차)

제9조(처리절차)① 품위관리원은 사용허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과 위원회가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only one 고흥」브랜드 사용허가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품위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only one 고흥」브랜드 사용적합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회는「only one 고흥」브랜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결과통지)

제10조(결과통지)① 군수는 위원회의 결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개정 2026. 4. 7.〉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only one 고흥」브랜드 사용허가서를 첨부하여 적합결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only one 고흥」브랜드 사용허가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결정을 통지한다.3. 부적합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only one 고흥」브랜드 사용을 허가 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품위관리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한다.

제11조(브랜드사용료)

제11조(브랜드사용료)① 사용료는 상품 및 서비스 연간 매출액의 1퍼센트 이내에서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6. 4. 7.〉② 고흥군 유통주식회사를 통하여 판매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브랜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조례제12조 사용료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제12조(표시방법)

제12조(표시방법)① 「only one 고흥」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브랜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② 「only one 고흥」브랜드의 표시는 기본 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포장재 사용신청)

제13조(포장재 사용신청)① 「only one 고흥」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군수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only one 고흥」포장재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고흥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7.〉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① 「only one 고흥」브랜드의 사용허가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위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only one 고흥」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출하실적을 매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only one 고흥」브랜드 사용허가 상품의 출하실적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7.〉

제15조(품질관리)

제15조(품질관리)① 품위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7.〉1. 출하 전 검사〈개정 2026. 4. 7.〉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only one 고흥」브랜드사용 지정 내역과 표시 사항 일치 여부〈개정 2026. 4. 7.〉다. 「only one 고흥」브랜드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마.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사. 그 밖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개정 2026. 4. 7.〉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only one 고흥」브랜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라. 그 밖의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6. 4. 7.〉② 「only one 고흥」브랜드의 사용자는 위원회가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품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조례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only one 고흥」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1의 브랜드사용기준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4. 7.〉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