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제2조(사용허가신청)
제2조(사용허가신청)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고흥군 문화체육과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에게 사용신청(별지 제1호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18.7.27.>② 허가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3일전까지 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프로그램)2. 사용자의 공연 및 전시경력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사본이나, 공연신고필증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3호서식)
제3조(허가통지)
제3조(허가통지)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사용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해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회관사용허가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 제3조제1항에 의거 사용허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7조제2항의 사용료를 허가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면제신청)
제5조(사용료 면제신청)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회관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시에 사용료면제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
제6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① 사용자가 조례 제13조제1항에 의거 관람권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와 관람권을 최초사용일 3일전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② 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을 받은 소장은 검인부(별지 제10호서식)에 등재하고 별표 1의 검인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개정 2009.1.9.>③ 제2항에 의한 관람권의 검인매수는 총 관람좌석수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단, 무료관람권은 검인관람권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④ 소장은 회관사용이 종료되면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한 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제7조(관람권의 위탁판매)
제7조(관람권의 위탁판매)① 사용자가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람권을 위탁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매표위탁서(별지 제2호서식)를 매표 2일전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② 제1항에 의거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받은 소장은 매표 종료 즉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제8조(홍보물 게첨)
제8조(홍보물 게첨)① 사용자가 회관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회관 구내에 게첨할 때에는 소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해 게첨할 수 있다. <개정 2009.1.9.>② 사용자가 제1항에 의해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제9조(보증금의 반환)
제9조(보증금의 반환) 조례 제12조제1항 및 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해 예치된 보증금은 사용종료 다음날 사용시설의 훼손여부 및 홍보물 철거여부 등을 확인한 후 반환토록 한다.
제10조(수영장의 이용)
제10조(수영장의 이용)① 수영장 이용권은 자유권과 회원권으로 구분되며, 회원권의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별지 제7호서식의 회비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자유권 발매에 대하여 일일정산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해 매일 결산하고 익일 12:00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익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12:00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5.>③ 제1항에 의해 회원권을 발급시는 회원권 발급대장(별지 제15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④ 수영장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신설 1999.9.20., 단서삭제 2010.8.18.>
제11조(단체사무실 공공요금 등)
제11조(단체사무실 공공요금 등) 조례 제15조제4항에 의한 공공요금 등은 다음 표에 의하되, 이외 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관리비 등은 사용자에게 별도 부담토록 할 수 있으며, 매월 정한 기간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산 출 기 초 │비 고 ┃┃구 분 │산 출 기 초 │비 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전기요금│등 기 구 │ 수량×개당소비전력(월)×전력표준단가 │ 1일 8시간 ┃┃전기요금│등 기 구 │ 수량×개당소비전력(월)×전력표준단가 │ 1일 8시간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25일기준) ┃┃ │ │ │(25일기준)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사무기기 │ 사무기기 총소비전력(월)×전력표준단가│ ┃┃ │사무기기 │ 사무기기 총소비전력(월)×전력표준단가│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냉·난 방 비 │ 팬코일 경유 소모량×경유시가(1ℓ당) │1일 8시간 ┃┃냉·난 방 비 │ 팬코일 경유 소모량×경유시가(1ℓ당) │1일 8시간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월 경유 소모량 210ℓ)┃┃ │ │(월 경유 소모량 210ℓ)┃<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전 화 요 금 │ 개별설비를 원칙으로 한다. │ ┃┃전 화 요 금 │ 개별설비를 원칙으로 한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