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22 시행 2022-1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사 용 자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사 용 자단 체 명전 화전 화사무실사무실
사 용 자사 용 자단 체 명전 화전 화자 택자 택
사 용 자사 용 자성 명 (대 표 자)생년월일 (사 업 자)생년월일 (사 업 자)생년월일 (사 업 자)생년월일 (사 업 자)
사 용 목 적 (행사명 등)사 용 목 적 (행사명 등)사 용 목 적 (행사명 등)
사 용 시 설기 본 시 설기 본 시 설
사 용 시 설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
사 용 시 설기 타 시 설기 타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 일간)사용횟수사용횟수오전오전회회합 계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 일간)사용횟수사용횟수오후오후회회일 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 일간)사용횟수사용횟수야간야간회회일 회
입 장 료입 장 료입 장 료유료 : 일반 원, 학생 원, 기타 원유료 : 일반 원, 학생 원, 기타 원유료 : 일반 원, 학생 원, 기타 원유료 : 일반 원, 학생 원, 기타 원유료 : 일반 원, 학생 원, 기타 원유료 : 일반 원, 학생 원, 기타 원유료 : 일반 원, 학생 원, 기타 원유료 : 일반 원, 학생 원, 기타 원
비 고비 고비 고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공연신고필증 또는 사본 1부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공연신고필증 또는 사본 1부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공연신고필증 또는 사본 1부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공연신고필증 또는 사본 1부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공연신고필증 또는 사본 1부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공연신고필증 또는 사본 1부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공연신고필증 또는 사본 1부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공연신고필증 또는 사본 1부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고흥군수 귀하
사 용 자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사 용 자단 체 명전 화전 화사무실
사 용 자사 용 자단 체 명전 화전 화자 택
사 용 자사 용 자성 명 (대 표 자)생년월일 (사 업 자)생년월일 (사 업 자)생년월일 (사 업 자)
사 용 목 적 (행사명 등)사 용 목 적 (행사명 등)사 용 목 적 (행사명 등)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사 용 시 설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사 용 시 설사용일시사용일시
사 용 시 설사용시설사용시설
사 용 시 설부속시설부속시설
사 용 시 설기 타기 타
비 고비 고비 고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 대 표 자 : (인) 고흥군수 귀하
작품명규 격작 가작 가작 가작 가작 가비고
작품명규 격성 명연령주 소현직연락처비고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전 화전 화사무실사무실
사 용 자단 체 명전 화전 화자 택자 택
사 용 자성 명 (대 표 자)생년월일 (사 업 자)생년월일 (사 업 자)생년월일 (사 업 자)생년월일 (사 업 자)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기본시설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부속시설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기타시설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 일간)사용횟수사용횟수오전오전회회합 계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 일간)사용횟수사용횟수오후오후회회일 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 일간)사용횟수사용횟수야간야간회회일 회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귀하
연 번접 수 년월일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허가증 (불허가) 교부일공 연 (전 시) 일 자사용료 징수액(원)사용료 징수액(원)사용료 징수액(원)사용료 징수액(원)사용료 징수액(원)총계결 재결 재결 재
연 번접 수 년월일주 소성 명 (단체명)사용목적허가증 (불허가) 교부일공 연 (전 시) 일 자합계기 본 시 설기 본 시 설기 본 시 설부대 시설총계결 재결 재결 재
연 번접 수 년월일주 소성 명 (단체명)사용목적허가증 (불허가) 교부일공 연 (전 시) 일 자합계기 본 시 설기 본 시 설기 본 시 설부대 시설총계계담당소장
연 번접 수 년월일주 소성 명 (단체명)사용목적허가증 (불허가) 교부일공 연 (전 시) 일 자합계소계공연장전시실부대 시설총계계담당소장
제 호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
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항)사용료 수입항)사용료 수입항)사용료 수입
목)기타사용료(문화회관)목)기타사용료(문화회관)목)기타사용료(문화회관)목)기타사용료(문화회관)목)기타사용료(문화회관)목)기타사용료(문화회관)
일금 :일금 :일금 :일금 :
₩₩₩₩
위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고흥군금고 년 월 일 납부자 : 주소 성명 고흥군징수관 (인)위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고흥군금고 년 월 일 납부자 : 주소 성명 고흥군징수관 (인)위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고흥군금고 년 월 일 납부자 : 주소 성명 고흥군징수관 (인)위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고흥군금고 년 월 일 납부자 : 주소 성명 고흥군징수관 (인)위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고흥군금고 년 월 일 납부자 : 주소 성명 고흥군징수관 (인)위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고흥군금고 년 월 일 납부자 : 주소 성명 고흥군징수관 (인)
제 호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
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항)사용료 수입항)사용료 수입항)사용료 수입
목)기타사용료(문화회관)목)기타사용료(문화회관)목)기타사용료(문화회관)목)기타사용료(문화회관)목)기타사용료(문화회관)목)기타사용료(문화회관)
일금 :일금 :일금 :일금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고흥군금고 (인) 납부자 : 주소 성명 고흥군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고흥군금고 (인) 납부자 : 주소 성명 고흥군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고흥군금고 (인) 납부자 : 주소 성명 고흥군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고흥군금고 (인) 납부자 : 주소 성명 고흥군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고흥군금고 (인) 납부자 : 주소 성명 고흥군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고흥군금고 (인) 납부자 : 주소 성명 고흥군징수관 귀하
제 호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
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항)사용료 수입항)사용료 수입항)사용료 수입
목)기타사용료(문화회관)목)기타사용료(문화회관)목)기타사용료(문화회관)목)기타사용료(문화회관)목)기타사용료(문화회관)목)기타사용료(문화회관)
일금 :일금 :일금 :일금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고흥군금고 (인) 납부자 : 주소 성명 고흥군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고흥군금고 (인) 납부자 : 주소 성명 고흥군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고흥군금고 (인) 납부자 : 주소 성명 고흥군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고흥군금고 (인) 납부자 : 주소 성명 고흥군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고흥군금고 (인) 납부자 : 주소 성명 고흥군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고흥군금고 (인) 납부자 : 주소 성명 고흥군징수관 귀하
제 호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
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항)사용료 수입항)사용료 수입항)사용료 수입
목)기타사용료(문화회관)목)기타사용료(문화회관)목)기타사용료(문화회관)목)기타사용료(문화회관)목)기타사용료(문화회관)목)기타사용료(문화회관)
일금 :일금 :일금 :일금 :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흥군금고 (인) 납부자 :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흥군금고 (인) 납부자 :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흥군금고 (인) 납부자 :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흥군금고 (인) 납부자 :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흥군금고 (인) 납부자 :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고흥군금고 (인) 납부자 : 귀하
일련 번호검 인 년월일입장권의 종류매수검인자 성 명확인자 성 명비 고
구분 입장권별검 인검 인판 매판 매미판매입 장 수입액사용료비고
구분 입장권별수량금액수량금액미판매입 장 수입액사용료비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이 용 자주 소
이 용 자성 명전화사무실
이 용 자생 년 월 일전화자 택
이용권 사용기간이용권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월 회 비월 회 비성인 50,000원, 학생 40,000원, 어린이 30,000원성인 50,000원, 학생 40,000원, 어린이 30,000원성인 50,000원, 학생 40,000원, 어린이 30,000원성인 50,000원, 학생 40,000원, 어린이 30,000원
비 고비 고첨부 : 납부 영수증첨부 : 납부 영수증첨부 : 납부 영수증첨부 : 납부 영수증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수영장 이용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수영장 이용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수영장 이용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수영장 이용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수영장 이용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수영장 이용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고 흥 군 수 귀하
이용안내이용안내이용안내
구 분사용시간사 용 료(원)
회 원 권1개월단위․성 인 55,000 ․학 생 44,000
자 유 권06:00~20:00․성 인 3,300 ․학 생 2,200
※매주 일요일은 휴장하며, 학생은 중‧고생에 한함.※매주 일요일은 휴장하며, 학생은 중‧고생에 한함.※매주 일요일은 휴장하며, 학생은 중‧고생에 한함.※매주 일요일은 휴장하며, 학생은 중‧고생에 한함.
월일구분발 매 권발 매 권발 매 권발 매 권입금액결 재결 재결 재
월일구분계성인학생어린이입금액담당자시설관리담 당소 장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연번등록일성 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가입금액이용기간결 재결 재결 재
연번등록일성 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가입금액이용기간담당자담 당소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2.23.)
고흥군문화회관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2.23.)
고흥군문화회관사용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전 시 작 품 목 록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12.23.)
고흥군문화회관사용허가서

(후면)
허 가 조 건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3. 사용기간중 회관의 설비‧시설‧비품 등을 파손‧분실할 때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시 이전의 상태로 정돈하여야 함.
4.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이 회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는 회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얻은 후 설치‧변경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여야 함.
6.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음.
7.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내에 군금고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은 사용 3일전 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8. 본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허가가 취소됨.
9. 본 계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보증금 원을 예치하고 위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보증금에서 그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함
〔별지 제5호서식〕
고흥군문화회관사용불가통지서
○ 신청자 주소 :
 성명 :
○ 신청내용
 1. 사용시설 :
 2. 사용기간 :
○ 불허가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별지 제6호서식〕
고흥군문화회관사용허가대장

 〔별지 제7호서식〕
 (고흥군금고) (재 무 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납부자용)
 납입고지서 납 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8호서식〕
사 용 료 면 제 신 청 서
1. 신청인 주소
 ◦ 직 업(단 체 명)
 ◦ 성 명(대표자명)
2. 사용할 시설명 :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기 간 :
5. 면 제 사 유 :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검 인 신 청 서
1. 공연단체명 :
2. 공연기간 :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회)
3. 검인매수 :
4. 검인내역 :
 ※ 예매장소 :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검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검 인 부

〔별지 제11호서식〕
고흥군문화회관사용료정산내역
◦ 공연자 인적사항
 성명(단체명) :
◦ 공연(행사)명 :
◦ 사 용 기 간 :
◦ 사 용 료 :
 ∙ 조례에 의한 시설 사용료 :
 ∙ 입장 수입에 의한 사용료 :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사용료 징수액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성명(단체명) : 
검표담당자 직명 : 성명 : 
분임징수관 직명 : 성명 : 
고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매 표 위 탁 소
1. 공 연 명 : 
2. 공연기간 :
3. 매표기간 :
4. 위탁(매표)수량 :
5. 예매수수료 : 판매액의 5%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장권 매표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고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15.12.23.)
고흥군 문화회관 수영장 이용권 신청서

.............................................................................................................................................
 (전면) (후면)
NO. 
 이 용 권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이용기간 : . . . ~ . ( 개월간)
위와 같이 고흥군 문화회관 수영장 이용을 허가함
고흥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별지 제14호서식〕
고흥군 문화회관 수영장 일일정산서

〔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15.12.23.)
고흥군 문화회관 회원권 발급대장

별표 1

검 인 필 년 월 일 고흥군문화체육시설사업소
검 인 필 년 월 일 고흥군문화체육시설사업소3㎝
검 인 필 년 월 일 고흥군문화체육시설사업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검 인 인 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제2조(사용허가신청)

제2조(사용허가신청)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고흥군 문화체육과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에게 사용신청(별지 제1호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18.7.27.>② 허가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3일전까지 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프로그램)2. 사용자의 공연 및 전시경력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사본이나, 공연신고필증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3호서식)

제3조(허가통지)

제3조(허가통지)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사용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해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회관사용허가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 제3조제1항에 의거 사용허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7조제2항의 사용료를 허가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면제신청)

제5조(사용료 면제신청)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회관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시에 사용료면제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

제6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① 사용자가 조례 제13조제1항에 의거 관람권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와 관람권을 최초사용일 3일전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② 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을 받은 소장은 검인부(별지 제10호서식)에 등재하고 별표 1의 검인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개정 2009.1.9.>③ 제2항에 의한 관람권의 검인매수는 총 관람좌석수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단, 무료관람권은 검인관람권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④ 소장은 회관사용이 종료되면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한 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제7조(관람권의 위탁판매)

제7조(관람권의 위탁판매)① 사용자가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람권을 위탁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매표위탁서(별지 제2호서식)를 매표 2일전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② 제1항에 의거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받은 소장은 매표 종료 즉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제8조(홍보물 게첨)

제8조(홍보물 게첨)① 사용자가 회관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회관 구내에 게첨할 때에는 소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해 게첨할 수 있다. <개정 2009.1.9.>② 사용자가 제1항에 의해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제9조(보증금의 반환)

제9조(보증금의 반환) 조례 제12조제1항 및 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해 예치된 보증금은 사용종료 다음날 사용시설의 훼손여부 및 홍보물 철거여부 등을 확인한 후 반환토록 한다.

제10조(수영장의 이용)

제10조(수영장의 이용)① 수영장 이용권은 자유권과 회원권으로 구분되며, 회원권의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별지 제7호서식의 회비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자유권 발매에 대하여 일일정산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해 매일 결산하고 익일 12:00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익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12:00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5.>③ 제1항에 의해 회원권을 발급시는 회원권 발급대장(별지 제15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④ 수영장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신설 1999.9.20., 단서삭제 2010.8.18.>

제11조(단체사무실 공공요금 등)

제11조(단체사무실 공공요금 등) 조례 제15조제4항에 의한 공공요금 등은 다음 표에 의하되, 이외 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관리비 등은 사용자에게 별도 부담토록 할 수 있으며, 매월 정한 기간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산 출 기 초 │비 고 ┃┃구 분 │산 출 기 초 │비 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전기요금│등 기 구 │ 수량×개당소비전력(월)×전력표준단가 │ 1일 8시간 ┃┃전기요금│등 기 구 │ 수량×개당소비전력(월)×전력표준단가 │ 1일 8시간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25일기준) ┃┃ │ │ │(25일기준)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사무기기 │ 사무기기 총소비전력(월)×전력표준단가│ ┃┃ │사무기기 │ 사무기기 총소비전력(월)×전력표준단가│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냉·난 방 비 │ 팬코일 경유 소모량×경유시가(1ℓ당) │1일 8시간 ┃┃냉·난 방 비 │ 팬코일 경유 소모량×경유시가(1ℓ당) │1일 8시간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월 경유 소모량 210ℓ)┃┃ │ │(월 경유 소모량 210ℓ)┃<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전 화 요 금 │ 개별설비를 원칙으로 한다. │ ┃┃전 화 요 금 │ 개별설비를 원칙으로 한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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