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1-06 시행 2025-0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고흥군 문화회관 사용료

구 분 시설명구 분 시설명기 준사 용 료비 고
공 연 장동초 김연수실주 간150,0001)공휴일은 당해 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2)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해 사용할 때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3)사용기간중 무대를 설치 해둔 상태로 공연을 하지 않을 시, 기준 사용료의 30%로 함. 4)부가가치세금액 포함.
공 연 장동초 김연수실야 간200,0001)공휴일은 당해 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2)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해 사용할 때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3)사용기간중 무대를 설치 해둔 상태로 공연을 하지 않을 시, 기준 사용료의 30%로 함. 4)부가가치세금액 포함.
공 연 장운산 송순섭실주 간80,0001)공휴일은 당해 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2)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해 사용할 때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3)사용기간중 무대를 설치 해둔 상태로 공연을 하지 않을 시, 기준 사용료의 30%로 함. 4)부가가치세금액 포함.
공 연 장운산 송순섭실야 간100,0001)공휴일은 당해 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2)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해 사용할 때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3)사용기간중 무대를 설치 해둔 상태로 공연을 하지 않을 시, 기준 사용료의 30%로 함. 4)부가가치세금액 포함.
기타시설전시실1 일60,0001)학 생 : 중‧․고생 (초등학생 입장불가) 2)<삭제 2021.12.06.> 3)부가가치세금액 포함.
기타시설오성삼실시설사용료 없음시설사용료 없음1)학 생 : 중‧․고생 (초등학생 입장불가) 2)<삭제 2021.12.06.> 3)부가가치세금액 포함.
기타시설박양덕실시설사용료 없음시설사용료 없음1)학 생 : 중‧․고생 (초등학생 입장불가) 2)<삭제 2021.12.06.> 3)부가가치세금액 포함.
기타시설수 영 장회 원 권성인 : 50,0001)학 생 : 중‧․고생 (초등학생 입장불가) 2)<삭제 2021.12.06.> 3)부가가치세금액 포함.
기타시설수 영 장회 원 권학생 : 40,0001)학 생 : 중‧․고생 (초등학생 입장불가) 2)<삭제 2021.12.06.> 3)부가가치세금액 포함.
기타시설수 영 장회 원 권1)학 생 : 중‧․고생 (초등학생 입장불가) 2)<삭제 2021.12.06.> 3)부가가치세금액 포함.
기타시설수 영 장자 유 권성인 : 3,0001)학 생 : 중‧․고생 (초등학생 입장불가) 2)<삭제 2021.12.06.> 3)부가가치세금액 포함.
기타시설수 영 장자 유 권학생 : 2,0001)학 생 : 중‧․고생 (초등학생 입장불가) 2)<삭제 2021.12.06.> 3)부가가치세금액 포함.
기타시설수 영 장자 유 권1)학 생 : 중‧․고생 (초등학생 입장불가) 2)<삭제 2021.12.06.> 3)부가가치세금액 포함.
기타시설세미나실1 회50,000
구 분 부속설비구 분 부속설비구 분 부속설비기 준사 용 료비 고
피 아 노동초 김연수실동초 김연수실1회40,000
피 아 노운산 송순섭실운산 송순섭실1회20,000
냉‧난방동초 김연수실냉․난방1회40,000
냉‧난방운산 송순섭실 세미나실 전시실냉․난방1회30,000
무대조명종합․일반 조명종합․일반 조명1회30,000
영사시설비디오 프로젝트비디오 프로젝트1회20,000
무대음향오페라하우스오페라하우스1회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 11. 6. 2019. 5. 24. 2019. 8. 1. 2021. 12. 06.)
고흥군 문화회관 사용료(제7조제2항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 주) 1.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금액(10%) 포함.

[별표 2] 고흥군 문화회관 사용시간

구 분 시설명구 분 시설명기준사용시간비고
공연장동초 김연수실주간09:00 ~ 18:00
공연장동초 김연수실야간18:00 ~ 22:00
공연장운산 송순섭실주간09:00 ~ 18:00
공연장운산 송순섭실야간18:00 ~ 22:00
기타 시설오성삼실1일09:00 ~ 22:00
기타 시설가향 박양덕실1일09:00 ~ 22:00
기타 시설전시실1일09:00 ~ 익일 08:00
기타 시설수영장1일06:00 ~ 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15. 11. 6.)
고흥군 문화회관 사용시간(제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문화회관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25. 1. 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1. “고흥군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란 동초김연수실, 운산송순섭실, 오성삼실, 가향박양덕실, 천경자실, 수영장 및 그 부대시설과 기타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7.24., 2025. 1. 6.>2.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 1. 6.>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회관의 사용에 대해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제3조(사용허가 및 범위)

제3조(사용허가 및 범위)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회관의 사용에 대한 허가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군민 문화의식 함양과 지역문화예술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군수는 회관의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1. 국가·도 또는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2. 군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활동3.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행사4. 사회단체, 정당 등의 공익적 행사5.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일반 행사

제5조(사용의 제한)

제5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1. 공연 또는 행사내용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회관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자4.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가 미납된 상태에 있는 자5.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제6조(허가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허가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4.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5.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② 군수는 제1항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용 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로 본다. <개정 2015.11.6.>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관 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용료의 징수기준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높은 사용료를 적용한다. (개정 2015.11.6.)③ 공공목적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 사용시간에 2회 공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하여 7일 이상 허가할 수 없다.

제8조(사용료 특례 및 면제)

제8조(사용료 특례 및 면제)① 국가·도, 군 또는 교육청, 경찰서, 정당 등에서 주최하는 공익적 행사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면제한다.1. 국가·도 또는 군이 후원하는 문화예술활동2. 군수가 인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문예활동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공연행사 및 전시 또는 강연회, 연설회, 학술토론회 등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회관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영장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1.8.31., 단서신설 2007.7.24.> <개정 2008.7.4., 2020.12.7., 2021.12.6.>1. 국가, 도 또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활동의 경우 전액 면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 감경 <개정 2025. 1. 6.>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1. 6.>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1. 6.>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1. 6.>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카. 65세 이상인 사람타.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소지한 사람파.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3. 수영선수 육성차원과 각급 학교의 교육목적으로 이용시 30% 감면4. 10명 이상 일반단체 이용 시 20% 감경 <개정 2025. 1. 6.>④ 「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신설 2001.8.31., 개정 2009.4.10.>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반환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 80%반환2. 사용일 3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 70%반환3. 사용일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 50%반환4.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사용료 40%반환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시설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이후 일부 사용기간을 취소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전문개정 2010.9.13.]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① 회관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설비를 원상회복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임의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회관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2조(양도 및 전대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3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제13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①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부담으로 하되, 군수의 사전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② 관람권은 군수가 위탁받아 예매할 수 있으며, 이의 회수는 회관이 담당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수수료는 예매액의 5퍼센트로 한다.

제14조(입장제한)

제14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1. 전염성 질환자2. 만취자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4. 기타 공연에 지장을 주는 어린이나 애완동물 등을 동반하여 회관 질서유지상 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단,「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 <개정 2017.6.27.>

제15조(단체사무실 임대)

제15조(단체사무실 임대)① 단체사무실의 임대범위는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없을 시는 공익과 시설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외에도 사용허가 할 수 있다.1. 문화예술의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협력단체와 정당, 사회단체3. 기타 관내에서 사회봉사 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② 제1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군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사무실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제한·취소할 수도 있다.1. 사무실의 임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가 연장 사용을 요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한다.2. 사무실 년간 임대료는 당해연도 재산평가액의 100분의 5로 하며, 이 때 재산 평가액은 건물감정가액에 부지감정가액의 2분의 1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3. 제2호에 의한 임대료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의 경우, 다음해부터는 매년 최초 계약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4. 이 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4.10.>④ 당해 사무실 임대로 인해 발생되는 공공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민간위탁)

제16조(민간위탁)① 군수는 회관의 부대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영리법인ㆍ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토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과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8.9.28., 2025. 1. 6.>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9.13.]

제17조(권한위임)

제17조(권한위임) 군수는 회관의 관리운영 및 사용허가, 그리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체육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16.10.31., 2018.7.25., 2022.12.22.>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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