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신고서작성접 수 (민원실)검 토결 재설치확인서 발 급처리기간 5일이내
신고인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
신 고 인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
건물현황건축물의 주용도건축물의 주용도
건물현황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지붕면적지붕면적지붕면적㎡
건물현황지붕의 빗물 집수면적지붕의 빗물 집수면적㎡㎡㎡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
건물현황빗물이용 예정수량빗물이용 예정수량㎡/일㎡/일㎡/일빗물처리 용량빗물처리 용량빗물처리 용량㎡/일
건물현황빗물이용의 주용도빗물이용의 주용도빗물처리방법빗물처리방법빗물처리방법
건물현황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년 월 일
건물현황비 고비 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제10조 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직인
시설설치자성 명연락처
시설설치자주 소
시설설치명세시설위치
시설설치명세시설용량㎡㎡㎡
시설설치명세사용용도
시설설치명세설치비용원원원
시설설치명세착공일완공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고흥군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고흥군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고흥군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고흥군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고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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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제5조 제3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중수도 설치신고서

신고서작성접 수 (민원실)검 토결 재설치확인서 발 급처리기간 5일이내처리기간 5일이내처리기간 5일이내
신고인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연락처연락처
신 고 인신 고 인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
중수도설치 건물현황중수도설치 건물현황건축물의 주용도건축물의 주용도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
중수도설치 건물현황중수도설치 건물현황중수처리용량중수처리용량㎡/일㎡/일㎡/일중수이용 예정수량중수이용 예정수량중수이용 예정수량중수이용 예정수량㎡/일㎡/일
중수도설치 건물현황중수도설치 건물현황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년 월 일년 월 일
중수도설치 건물현황중수도설치 건물현황빗물처리용량빗물처리용량㎡/일㎡/일㎡/일중수의 주용도중수의 주용도중수의 주용도중수의 주용도
중수도설치 건물현황중수도설치 건물현황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수도설치 건물현황중수도설치 건물현황중수도의 안전성중수도의 안전성수질악화시 대책수질악화시 대책수질악화시 대책수질악화시 대책
중수도설치 건물현황중수도설치 건물현황중수도의 안전성중수도의 안전성오접·오음방지 대책오접·오음방지 대책오접·오음방지 대책오접·오음방지 대책
중수도설치 건물현황중수도설치 건물현황중수도의 안전성중수도의 안전성환경보존조치환경보존조치환경보존조치환경보존조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
첨부서류1.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3. 중소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1.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3. 중소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1.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3. 중소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1.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3. 중소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1.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3. 중소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1.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3. 중소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1.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3. 중소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1.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3. 중소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1.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3. 중소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1.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3. 중소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1.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3. 중소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중수도 설치신고서(제6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중수도 설치확인서

직인
신고인건축주 성명
신고인건축물 주소
시설현황중수처리방법
시설현황중수처리 용량㎡/일㎡/일㎡/일
시설현황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일㎡/일
시설현황설치완료일년 월 일가동개시일년 월 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고흥군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고흥군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고흥군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고흥군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고흥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중수도 설치확인서(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 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재이용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개정 2025. 3. 17.>7.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8.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사업”이란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국가와 고흥군이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7.>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이용 전망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전라남도지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며,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는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ㆍ운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 11. 6.>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① 군수는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를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 시설·관리 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7조(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군수는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수도 사용요금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제9조(수도 사용요금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빗물이용 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 사용요금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② 수도 사용요금과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각각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및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설치신고 및 확인)

제10조(설치신고 및 확인)①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도 사용요금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등)①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물재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종합민원실장, 환경정책과장, 재난안전과장,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5. 1. 5., 2019. 7. 3., 2021. 3. 26., 2022. 12. 22., 2026. 4. 7.>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고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2. 수질·물 관리나 도시계획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시범사업 발굴)

제17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홍보)

제18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주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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