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산업단지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06 시행 2025-01-0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산업단지입주 계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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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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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 촉진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고흥군 내 산업단지의 조성과 용지 분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흥군 내 다음 각 호의 산업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일반산업단지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농공단지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용지”란 산업단지 내의 용지를 말한다.2. “산업시설용지”란 산업용지 중 다음 각 호의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된 용지를 말한다.가. 공장시설나. 지식산업관련시설다. 문화산업관련시설라.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마. 자원비축시설3. “지원시설용지”란 산업용지 중 산업단지의 효율을 증진하고 그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된 용지를 말한다.가. 주거복지시설나. 교육시설다. 연구시설라. 업무시설마. 정보처리시설바. 전시시설사. 유통시설아. 주거시설자. 문화시설차. 의료복지시설카. 체육시설타. 관광휴양시설

제4조(고흥군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고흥군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흥군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1.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 대책의 수립2.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선정3. 산업단지의 분양 · 임대가격의 설정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의 징수5. 그 밖에 고흥군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제산업과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당연직 위원: 고흥군 소속 실장 · 단장 · 과장 · 소장 중 5명 이내2. 위촉직 위원: 4명 이내가.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나.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소집 및 의결)

제7조(회의소집 및 의결)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산업단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분양 · 임대의 대상이 되는 산업용지)

제9조(분양 · 임대의 대상이 되는 산업용지) 입주자에게 분양 · 임대할 용지는 산업용지 중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으로 한다.

제10조(산업용지 분양 · 임대 등의 절차)

제10조(산업용지 분양 · 임대 등의 절차)① 용지의 분양 또는 임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단지입주 계약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의 입주자격을 검토하여 산업용지의 분양 · 임대 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산업용지 분양 · 임대의 대상자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④ 군수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매입한 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산업용지 분양을 받으려는 경우 매입한 토지 면적의 범위에서 분양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체결 등)

제11조(계약의 체결 등)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분양 · 임대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포함한 분양계약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분양대금 또는 그 추정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군수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군수에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12조(환매권의 유보)

제12조(환매권의 유보)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약에 법 제4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환매권을 유보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13조(소유권 이전)

제13조(소유권 이전)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 대상이 된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해당 산업용지를 분양받기로 선정된 입주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1조에 따른 계약내용 위반이나 정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모든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제14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산업단지의 관리 업무란 영 제5조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다만,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소유하는 시설이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관리할 자를 정한 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제15조(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15조(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산업단지 내 공동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시설개선충당금(이하 “시설개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시설 설치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설개선충당금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 따른 분양계약에 명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충당금을 수납한 경우 이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제16조(환경기초시설의 관리)

제16조(환경기초시설의 관리)① 군수가 직접 설치한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폐기물매립장, 소각로 등의 환경기초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 · 운영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 전문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 운영 업무를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환경기초시설 설치의 원인자에게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의 기준 등)

제17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의 기준 등)① 공동부담금은 입주기업체가 공동사업에 따라 받는 수익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그 수익을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공장대지 면적, 종업원수, 공장건축면적 및 용수량 등에 따라 부담비율을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은 산업단지의 운영 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을 기한 내 납입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입주계약의 내용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제18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군수는 산업단지 내 설치한 소방시설, 수방시설 등 방재시설을 소방관서 등과 협의하여 점검 · 관리해야 한다.

제19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제19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의 목표2.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의 내용3.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4. 그 밖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지원)

제20조(지원)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근로자 기숙사 확충 등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2. 용수 공급,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3. 교육 및 연수4.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판로 지원5.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6.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요청한 사업으로서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7. 그 밖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1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제21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 또는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22조(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

제22조(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① 군수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공단지 내의 도로(진입도로를 포함한다), 상 · 하수도, 녹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공공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 정비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조
  •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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