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30 시행 2025-10-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민의 의료수요 충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아청소년과”란 「의료법 시행규칙」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진료과목을 말한다.2. “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개선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기본 방향2.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및 의료응급체계 구축3. 소아청소년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소아청소년과 의료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5. 그 밖에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소아청소년과 의료자원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2.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구축3. 소아청소년과 운영 및 인력 채용4. 그 밖에 군수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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