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국내여비 지급표(제6조 관련)

구분철도 운임선박 운임항공 운임자동차 운임숙박비 (1박당)
제1호실비 (특실)실비 (1등급)실비실비실비
제2호실비 (일반실)실비 (2등급)실비실비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05.19., 2023.07.04..>
국내여비 지급표(제6조 관련)
(단위 : 원)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별표 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구분지급 대상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0.05.19.)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8., 2020. 5. 19., 2025. 5. 22.>

제2조(여비의 종류)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10. 8., 2009. 4. 10., 2020. 5. 19., 2025. 5. 22.>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 10. 8., 2009. 4. 10., 2015. 3. 31., 2025. 5. 22.>[제목개정 2025. 5. 22.]

제4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4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에 따른 여비를 월액여비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8., 2025. 5. 22.>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5. 22.>③ 삭제 <2020. 5. 19.>[제목개정 2015. 3. 31., 2025. 5. 22.]

제5조(이전비의 지급)

제5조(이전비의 지급)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 별표 5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 10. 8., 2009. 4. 10., 2025. 5. 22.>1. 삭제 <1996. 3. 9.>2. 삭제 <1996. 3. 9.>[제목개정 2025. 5. 22.]

제6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6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하는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 10. 8., 2020. 5. 19., 2025. 5. 22.>

제7조(가산징수)

제7조(가산징수) 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게 해야한다.[전문개정 2025. 5. 22.]

제8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제8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0. 8., 2009. 4. 10., 2025. 5. 22.>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19., 2025. 5. 22.>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25. 5. 22.>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3. 31., 2025. 5. 22.>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고흥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본다. <개정 2020. 5. 19., 2025. 5. 22.>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20. 5. 19., 개정 2025. 5. 22.>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5. 5. 22.>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5. 22.>7. 영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은 “그 규정을”로,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는 “정한다”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을 “그 금액을”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3. 31., 2020. 5. 19., 2025. 5. 22., 2026. 4. 7.>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 4. 10., 2020. 5. 19., 2025. 5. 22.>(제7조에서 이동 201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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