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1-06 시행 2025-01-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
안 건제 목
안 건내 용
주 요 심 의 안 건주 요 심 의 안 건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
의 결 내 용의 결 내 용
서 명서 명위원장 위 원 위 원위원장 위 원 위 원특 기 사 항
사 용 시 설 구 분참가인원명명명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자 주 소성 명
사 용 료 산 출 액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고흥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고흥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고흥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고흥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고흥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고흥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 ○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고흥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를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23.)
○ ○ 읍면종합복지회관사용허가증
주 소 :
직업 또는 단체명 :
성명 또는 대표자명 : 생년월일 : 
 1. 사용시설명 :
 2. 사용목적 :
 3.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 ~ 시까지(시간)
 4. 참가(사용)인원 :
 5. 사용료 : 일금 원정(₩ )
 6. 허가조건 : 이면과 같음.
 년 월 일자 신청한 ○ ○읍면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원에 대하여 「고흥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11조에 의거 위와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장 (인)
(허가증 주민 기재사항)
1.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2.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2일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사용계획이 없을 때에 한함)
3. 사용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시설물 및 비품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책임이 있다.
5. 다음 각 호의 항목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허가조항을 위반할 때
 나. 착오에 의해 허가하였을 때
 다.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 또는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7. 특수한 공공요금 및 냉난방 비용은 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사용자는 사용허가 등에 관계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종합복지회관사용정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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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종합복지회관사용료감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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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종합복지회관이용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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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1.명 칭○ ○읍(면)종합복지회관
2.사 용 시 설 구 분
3.위 탁 운 영 관 리 기 간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4.위 탁 관 리 목 적
5.위 탁 받 고 자 하 는 단 체 의 명 칭
위와같이 ○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위탁받아 관리코자 「고흥군 읍면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대 표 자 : 성 명 주 소 ○ ○ 읍 면 장 귀하위와같이 ○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위탁받아 관리코자 「고흥군 읍면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대 표 자 : 성 명 주 소 ○ ○ 읍 면 장 귀하위와같이 ○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위탁받아 관리코자 「고흥군 읍면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대 표 자 : 성 명 주 소 ○ ○ 읍 면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읍면종합복지회관위탁관리계약서
 ○○복지회관운영관리를 「고흥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읍면장을 “갑”이라 칭하고 회관의 수탁운영자인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읍 (면)종합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케한다.
제2조 “을”은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고흥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회관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4조 회관의 일체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여 회관 유지 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운영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7조 회관관리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1년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의 연장은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을”은 그 업무를 유지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①“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3. 시설물을 설치 목적이외에 사용 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이 계약 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시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 읍면장
 (을)

[별표 1] 사용료

시 설 명시 설 명요율구분기 준요 액(원)
대 회 의 실집 회 장주 간 야 간1회 (4시간 이내) 1회 (4시간 이내)20,000 30,000
대 회 의 실예 식 장주 간1회 (4시간 이내)10,000
소 회 의 실소 회 의 실주 간 야 간1회 (4시간 이내) 1회 (4시간 이내)5,000 6,000
탁 아 소탁 아 소주 간무 료
경 로 당경 로 당매 일무 료
독 서 실독 서 실1 인 월 간1 인 1 인100 2,500
목 욕 실목 욕 실1 회대 인 소 인400 200
기 타기 타○ 기타 시설의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 ○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 :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는 별도로 산정함. ○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사용시 기준시간 초과시는 매시간 초과마다 기준액의 25% 가산 산정함.○ 기타 시설의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 ○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 :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는 별도로 산정함. ○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사용시 기준시간 초과시는 매시간 초과마다 기준액의 25% 가산 산정함.○ 기타 시설의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 ○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 :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는 별도로 산정함. ○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사용시 기준시간 초과시는 매시간 초과마다 기준액의 25% 가산 산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 용 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읍면종합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제2조(위치 및 규모)

제2조(위치 및 규모)①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고흥군의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1. 6.>② 복지회관의 설치 규모는 아래 기준에 의한다.1. 대지-1,000㎥ 이상2. 건물-330㎥ 이상

제3조(운영주체)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운영은 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9.29.>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1997.9.29., 2025. 1. 6.>③ 위원장은 읍면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대표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복지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읍 · 면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9.4.10., 2025. 1. 6.>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중 복지회관내 수용시설 결정2.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등 수가 결정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회관 시설을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보상의 결정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 보수결정5. 기타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읍면장이 해촉할 수 있다.1. 당해위원이 해당기관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2. 당해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② 제1항에 의거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며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9.29.>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회의 내용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경로당3. 탁아소4. 독서실5. 목욕탕6. 구판장7. 이·미용실8.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개정 1997.9.29.>② 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읍면의 종합복지센터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기본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등)는 군 예산에 계상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익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실비를 징수하여 복지혜택의 균점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등 수가기준)

제10조(사용료등 수가기준)①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를 매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사용료 등 수가 조정이 없을 경우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 <개정 2000.8.8.>③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동항 제6호와 제7호 등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7.9.29., 2009.4.10.>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1. 경로당, 탁아소, 구판장, 이·미용실 등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허가 원칙2.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 1일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원칙3. 목욕탕, 독서실 등 - 소정 요금 납부후 이용②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또는 전년도 말 15일 전까지 읍면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③ 제1항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7일전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 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반환)

제12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등 사유로 복지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등)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 할 때② 사용허가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습, 자선을 위한 것으로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제15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의 사용 및 이용)

제16조(시설의 사용 및 이용)① 제8조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시설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표를 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결산하여 익일까지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1997.9.29.>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양도금지)

제18조(양도금지)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제19조(관리인)

제19조(관리인)① 읍면장은 관리인을 두고 복지회관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1인으로 하되 당해 읍면 주민으로 읍면장이 임명한다.②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고흥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하며 관리인은 읍면장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2025. 1. 6.>③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1997.9.29.>④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복지회관 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2. 물품의 수량확인과 도난방지3. 복지회관 내외의 청결유지4. 사용료등 징수5. 사용정리등 대장 정리6. 일일 결산7. 기타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0조(물품의 관리)

제20조(물품의 관리) 복지회관내의 모든 물품은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 및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 6.>

제21조(위탁)

제21조(위탁)① 읍면장은 제3조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9.29.>②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수탁자가 부담한다.③ 제1항에 의하여 복지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⑤ 위탁관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② 군수는 복지회관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실태, 사용료 징수관리, 각종 물품관리 및 관리인 근무상태 등의 감시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4.10.,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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