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02 시행 2025-06-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고흥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고흥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고흥군 또는 고흥군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금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6. 기금의 운용수익금7. 국고보조금 등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기금의 용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의 기계설비 구매 및 시설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3.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5.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6.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 · 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 · 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관리 · 운용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 · 운용 업무의 일부를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개인 또는 고흥군에 소재하는 기관 ·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 기관 · 단체5. 그 밖에 자활사업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금대여 신청)

제8조(자금대여 신청)① 기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고, 군수는 대여 결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는 신청자의 지원 대상 적격 여부, 사업 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고흥군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사업 타당성 검토는 광역 · 중앙자활센터 등 자활 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개인 · 단체 · 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조치를 할 수 있으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자금대여의 상환)

제9조(자금대여의 상환)① 군수는 기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제10조제2항에 정한 기간이 지나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대여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한 경우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3. 고흥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자금대여 한도 및 이율)

제10조(자금대여 한도 및 이율)① 대여한도액은 5천만 원 이내에서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 자활사업실시기관,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 등의 사업 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② 기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③ 대여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 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중복대여의 금지)

제11조(중복대여의 금지) 기금을 대여받은 자는 대여금 상환 이전에는 재차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지원을 받아 운용 중인 사업의 운전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추가 대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감면조치)

제12조(감면조치)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여금을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이차보전)

제13조(이차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금 간의 금리차가 있을 때는 연이율 5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9조제2항에 해당할 때는 이차보전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이차보전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고흥군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4조(고흥군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 운용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의 운용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계공무원)

제16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주민복지과장2. 기금출납원: 자활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17조(기금의 결산)

제17조(기금의 결산) 군수는 출납 폐쇄 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고흥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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