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8-04 시행 2023-08-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② 군수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군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제3조(발굴조사 등)

제3조(발굴조사 등)①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이하“금품”이라 한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의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4.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적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지원대상자는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도 실제 거주할 경우는 포함한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생계비2. 급식비3. 교육비4. 주거비5. 장제비6. 의료비, 출산비7. 명절, 연말 위문금품8.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 비용9. 문화체육활동 경비10.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위문금 또는 물품11. 홀로 사는 어르신 및 독거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금품12. 19세 미만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개정 2023.8.4.>13.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1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금품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조사방법,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고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실시 등)

제8조(조사실시 등)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결정·이의신청·변경·중지·현장확인, 심의 등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또는「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른다.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구는 관계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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