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곡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범위)

제2조(범위) 곡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1. 부군수2. 곡성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 <개정 2021.12.29.>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1.12.29.>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곡성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1.12.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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