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5 시행 2023-12-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및 그 위기상황의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관련 현황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내 참여 및 자원의 활용 방안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지원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3. 법 제16조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4. 고독사 예방서비스 발굴 및 지원5. 방문, 전화 또는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6. 주민모임 운영 등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제공7. 고독사위험자의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가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ㆍ시행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조사사무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을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