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18-08-13 시행 2018-08-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공공디자인 관리대상

영역중분류세분류공공디자인 대상 요소
① 공공 공간다중이용여가휴게공원, 광장, 공개공지, 수변산책로․탐방로
① 공공 공간다중이용관광휴양관광지등
① 공공 공간다중이용체육공간놀이터, 생활체육시설 등
① 공공 공간기반시설가로공간도로․보도. 자전거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① 공공 공간기반시설환경기반발전․변전․송전시설․위험물 저장처리시설․환경시설․묘지 관련시설 등
① 공공 공간도시·마을문화특화특화마을(전원마을, 행복마을, 문화마을, 생태마을, 은퇴자 타운 등) 특화거리(문화예술의 거리, 디자인 거리, 옥외광고 특화거리 등) 관광타운(쇼핑타운, 숙박타운, 음식타운, 국제행사 타운)
① 공공 공간도시·마을역사특화전통한옥마을, 역사의 거리, 역사문화지 등
① 공공 공간도시·마을산업특화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② 공공 건축공공 청사행정행정시설(국가 및 지자체 청사, 공관, 주민센터, 우체국), 안전시설(소방서 등)
② 공공 건축공공 청사보건복지국공립 의료시설(병원, 의료원, 보건소), 복지시설(아동, 노인, 사회복지, 근로복지 등)
② 공공 건축다중 이용 건축문화집회공연관람장(공연장, 집회장, 체육관, 운동장 등),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군민회관, 마을회관, 어린이회관 등
② 공공 건축다중 이용 건축교육수련교육시설(국공립학교, 연구소, 도서관, 연수원, 교육(훈련)원, 유아원,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② 공공 건축다중 이용 건축자동차터미널(여객선, 버스, 철도, 공항), 주차타워 등
② 공공 건축기타 공공건축환경기반환경시설(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관계배수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실험 관측시설 등
② 공공 건축기타 공공건축휴게편의종합관광안내소, 공공화장실 등
③ 공공 시설물도로 구조물도로개설교량(철교포함), 고가차도, 입체교차, 지하도, 터널 등
③ 공공 시설물도로 구조물도로부속보도육교, 석축 및 옹벽, 방음벽 등
③ 공공 시설물가로 시설물교통보행휀스, 볼라드, 가드레일, 버스․택시 승강장, 자전거보관대, 신호등, 가로등․보행등 등
③ 공공 시설물가로 시설물가로녹지가로수 보호덮개, 가로 녹지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③ 공공 시설물가로 시설물편의휴게파고라, 벤치, 쉘터, 휴지통, 음수대, 재떨이, 세면대 등
③ 공공 시설물가로 시설물공급관리맨홀, 전신주, 가로등, 신호개폐기, 전력구, 분전반, 환기구, 방재시설(소화전, 제설함), 범죄예방장치, 시계, 온습도계 등
④ 공공 매체정보매체교통안내교통표지판(이정표, 방향유도표지, 주의 규제표지, 자전거도로 안내표지), 정류장 표지(버스, 택시) 등
④ 공공 매체정보매체정보안내정보안내도(관광, 문화재, 시설, 버스노선), 보행자 방향안내표지, 표석(문화재, 마을)등
④ 공공 매체환경연출환경연출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 아트, 야간조명, 미술장식품, 식물벽, 식물경사지 등
④ 공공 매체공공매체광고물공공매체광고물현수막게시대, 공공목적 광고물, 영상정보시각매체, (환경정보, 교통정보, 옥외전광판) 등
⑤ 공공 이미지상징물조형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등), 게이트, 상징물, 역사 사적물 등
⑤ 공공 이미지상징물이미지공공기관 상징시스템(CI, BI, 증명서, 공문서, 출판물 표지, 웹페이지 등) 등
⑤ 공공 이미지공공 용품행정각종 집기와 도구, 제복, 가구, 표찰, 무인민원처리기 등
⑤ 공공 이미지공공 용품개인화폐, 여권, 교통카드, 채권, 기념주화, 우표 등과 같은 유통매체
⑥공공디자인정책⑥공공디자인정책⑥공공디자인정책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디자인 관련 조직 및 단체, 디자인 시책 및 사업, 디자인 육성 및 교육, 디자인 관련 법령 및 규정, 디자인 행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공디자인 관리대상(제3조, 제19조 관련)

[별표2]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별표 2]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7조, 제20조 관련)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 성평등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환기구(흡ㆍ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등
 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다.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ㆍ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ㆍ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마.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바. 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사.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아.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자.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ㆍ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차.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 성평등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 성평등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 성평등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기관 청사, 행정복지센터, 공공교육ㆍ연수시설, 소방서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ㆍ경기장, 공연ㆍ전시장, 홍보ㆍ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라.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 성평등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나.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6. 군의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 성평등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별지1]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

사 업 명예) 00 공사, 00 가로등 정비사업 등예) 00 공사, 00 가로등 정비사업 등예) 00 공사, 00 가로등 정비사업 등예) 00 공사, 00 가로등 정비사업 등예) 00 공사, 00 가로등 정비사업 등예) 00 공사, 00 가로등 정비사업 등
대상위치
신청기관기 관 명주관부서명주관부서명
계획내용규 모(전체면적, 총연장 등)가 로 세 로 높 이가 로 세 로 높 이
계획내용용 도
계획내용구 조
계획내용신청내역경관, 공공시설물, 사인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경관, 공공시설물, 사인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경관, 공공시설물, 사인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경관, 공공시설물, 사인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경관, 공공시설물, 사인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
설 계 자사무소명
설 계 자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
설 계 자주 소
디자인 자문 요청내용디자인 자문 요청내용
「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곡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 세부 디자인 계획(안) 15부첨부서류 : 세부 디자인 계획(안) 15부첨부서류 : 세부 디자인 계획(안) 15부첨부서류 : 세부 디자인 계획(안) 15부첨부서류 : 세부 디자인 계획(안) 15부첨부서류 : 세부 디자인 계획(안) 15부첨부서류 : 세부 디자인 계획(안) 15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작성]
1. 사업추진 개요 및 향후계획
 ○ 사업 추진 목적
 ○ 사업(용역) 개요
 ○ 사업(용역) 세부내용
 ○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2. 심의(자문)서
 1) 사업개요 및 심의(자문) 상정 사유
 2)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 필요한 경우
 3) 재상정 안건 : 종전 심의(자문)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4) 세부디자인계획(안)
 -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5"×7") 3~4매
 - 디자인 컨셉(계획의도, 기본방향 등)
 - 디자인 검토(안)
 -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 단면계획 등
 (세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규격 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 디자인(안) 시뮬레이션 : 현황사진에 디자인(안)을 겹쳐 표현
 5) 향후추진 일정 등
 6) 기타 필요한 자료
2-1. 심의도서 작성예시
 ○ 표 지

 ○ 내 용 : 1) ~ 6)

[별지2]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

신청부서 (또는 기관)관·과·소 (또는 기관명)관·과·소 (또는 기관명)연락처T) F)
신청부서 (또는 기관)부서명부서명연락처T) F)
신청부서 (또는 기관)팀명팀명연락처T) F)
신청부서 (또는 기관)담당자담당자직위 (직급)
과업명과업명과업명○ 공사명, 용역명, 사업명 등○ 공사명, 용역명, 사업명 등○ 공사명, 용역명, 사업명 등
과업 개요목적목적
과업 개요내용내용○ 과업의 내용, 방향, 기간, 수량 및 사업비 등○ 과업의 내용, 방향, 기간, 수량 및 사업비 등○ 과업의 내용, 방향, 기간, 수량 및 사업비 등
과업 개요디자인 개발단계· 구분디자인 개발단계· 구분□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설물설치 □ 공모전 □ 그 밖의 해당 사항□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설물설치 □ 공모전 □ 그 밖의 해당 사항□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설물설치 □ 공모전 □ 그 밖의 해당 사항
과업 개요협의 요청사항협의 요청사항○ 구체적인 협의 요청사항 기재○ 구체적인 협의 요청사항 기재○ 구체적인 협의 요청사항 기재
「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곡성군수 귀하
붙임 서류붙임 서류디자인 시안(도면,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비교표 등)디자인 시안(도면,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비교표 등)디자인 시안(도면,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비교표 등)디자인 시안(도면,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비교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②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 관리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공공디자인 관리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제4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ㆍ관리되어야 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5. 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⑤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 참여 등)

제8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9조(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흥위원회를 둔다.1. 제7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1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3.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진흥위원회는 「곡성군 경관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곡성군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0조(소위원회 및 서면심의)

제10조(소위원회 및 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진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명 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③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ㆍ자문된 안건은 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ㆍ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④ 소위원회 심의는 업무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해 서면 또는 인터넷(사이버)으로 처리할 수 있다.⑤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진흥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기준 등)

제11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기준 등) ①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ㆍ자문 기준은 제4조의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에 따른다.② 진흥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군으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③ 진흥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④ 공공디자인 관리대상 중 진흥위원회의 디자인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심의는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1. 공공 공간 조성 : 사업비 5억 원 이상 <개정 2018.8.13.>2. 공공건축물 :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8.8.13.>3. 공공시설물 : 사업비 10억 원 이상 <개정 2018.8.13.>4. 공공매체 : 사업비 5천만 원 이상 <개정 2018.8.13.>5. 공공이미지 : 사업비 1억 원 이상 <개정 2018.8.13.>6. 공공디자인 정책 및 시범사업7.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⑤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디자인 심의 제외)

제12조(공공디자인 심의 제외) 제1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흥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 또는 상급기관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등에 의해 동일한 심의 및 자문을 거친 경우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3.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 공사 및 현상설계 등 공모방식으로 시 행하는 경우4. 제18조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5. 전라남도 우수 친환경디자인 인증제품을 사용한 공공시설물6. 심의·자문을 받은 공공디자인의 색상, 형태 등 일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 전체 사업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7.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공공디자인 관리대상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설치하는 경우8. 문화재 복원공사의 경우9. 공공디자인 관리대상의 일부가 노후,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

제13조(의견청취)

제13조(의견청취) 진흥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진흥위원회나 소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했을 경우에도 심의 및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진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군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7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제17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자문을 요청해올 경우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별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군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공공시설물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시설물의 세부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의 디자인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디자인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디자인업무의 협의)

제19조(디자인업무의 협의) ① 공공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관리대상 시설물의 제작·설치 또는 용역2. 제11조제4항의 디자인심의대상 기준사업비 미만의 사업3.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관리대상 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4. 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 외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5. 기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디자인총괄부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20조(협의 시 검토사항)

제20조(협의 시 검토사항) 공공디자인 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디자인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해당사업의 준공 시까지 협의ㆍ자문할 수 있다.1. 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2. 사업내용의 디자인 요소와 경제성에 대한 적정성3. 시행사업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4.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 통합 및 이미지 연계 등5. 사용자 중심의 편의를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등

제21조(디자인 협의 요청시기)

제21조(디자인 협의 요청시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협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2.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용역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전3. 디자인관련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 수립 시4. 대상시설물 설치 시 디자인 선정 전5. 기타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제22조(협의결과 조치)

제22조(협의결과 조치) 디자인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제23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