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제정

별표

[별지 1]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신청서

민 박 명민 박 명민 박 명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직업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주소전화
민박소재지민박소재지곡성군 읍․면 리 번지곡성군 읍․면 리 번지곡성군 읍․면 리 번지곡성군 읍․면 리 번지곡성군 읍․면 리 번지곡성군 읍․면 리 번지곡성군 읍․면 리 번지곡성군 읍․면 리 번지곡성군 읍․면 리 번지곡성군 읍․면 리 번지곡성군 읍․면 리 번지곡성군 읍․면 리 번지곡성군 읍․면 리 번지곡성군 읍․면 리 번지곡성군 읍․면 리 번지곡성군 읍․면 리 번지곡성군 읍․면 리 번지
지 목지 목면 적면 적면 적면 적㎡㎡㎡㎡㎡㎡㎡㎡
건축면적건축면적㎡㎡전체방수 (면 적)전체방수 (면 적)전체방수 (면 적)개 ( ㎡)개 ( ㎡)개 ( ㎡)개 ( ㎡)객실수 (면 적)객실수 (면 적)객실수 (면 적)객실수 (면 적)객실수 (면 적)객실수 (면 적)개 ( ㎡)개 ( ㎡)
개보수면적개보수면적객실수 (면 적)객실수 (면 적)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
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계계계보 조 금보 조 금보 조 금보 조 금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
「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
구 비 서 류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1.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4. 건축물 실내 배치도(군 민원실 발급) 5. 사진(현소재지, 사업예정지) 6. 건축물등기부등본(증축, 대수선시) 7. 주민등록초본 등(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확인이 어려운 경우) 8.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2]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

1.사업자성 명성 명민박명민박명
1.사업자주 소주 소
2.사업계획사업장소사업장소대지면적대지면적㎡
2.사업계획건축물규모건축물규모□1층 □2층 □지하□1층 □2층 □지하□1층 □2층 □지하□1층 □2층 □지하□1층 □2층 □지하□1층 □2층 □지하□1층 □2층 □지하□1층 □2층 □지하□1층 □2층 □지하
2.사업계획공사규모공사규모□증축 □개축 □대수선□증축 □개축 □대수선□증축 □개축 □대수선□증축 □개축 □대수선□증축 □개축 □대수선□증축 □개축 □대수선□증축 □개축 □대수선□증축 □개축 □대수선□증축 □개축 □대수선
2.사업계획주택연면적주택연면적㎡㎡전체방수 (면적)전체방수 (면적)개 ( ㎡)개 ( ㎡)객실수 (면적)객실수 (면적)개 ( ㎡)
2.사업계획건축자재건축자재외 벽외 벽□조적 □콘크리트 □철골구조□조적 □콘크리트 □철골구조□조적 □콘크리트 □철골구조□조적 □콘크리트 □철골구조□조적 □콘크리트 □철골구조□조적 □콘크리트 □철골구조□조적 □콘크리트 □철골구조
2.사업계획건축자재건축자재지 붕지 붕□평지붕 □경사지붕□평지붕 □경사지붕□평지붕 □경사지붕□평지붕 □경사지붕□평지붕 □경사지붕□평지붕 □경사지붕□평지붕 □경사지붕
2.사업계획건축자재건축자재기 타기 타
3.설계방법□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직영 □설계사무소
4.시공방법□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직영 □전문건설업체(자)
5.사업 추진일정허가 ․ 신고일허가 ․ 신고일허가 ․ 신고일허가 ․ 신고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
5.사업 추진일정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6.투자 계획서사 업 별사 업 별사 업 별소요사업비(천원)소요사업비(천원)소요사업비(천원)소요사업비(천원)소요사업비(천원)소요사업비(천원)소요사업비(천원)소요사업비(천원)
6.투자 계획서사 업 별사 업 별사 업 별계계보조금보조금자부담자부담비 고비 고
6.투자 계획서합 계합 계합 계
6.투자 계획서공사비재료비재료비
6.투자 계획서공사비인건비인건비
6.투자 계획서설 계 비 (전액 자부담)설 계 비 (전액 자부담)설 계 비 (전액 자부담)
6.투자 계획서기 타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

[별지 3]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

객 실온돌방 : 평형 실, 침대방 : 평형 실
내부시설냉장고, TV, 서랍장, 에어콘, 화장실, 빨래걸이 등
취사시설싱크대, 전기밥솥, 가스렌지, 기타 취사도구 등
기타시설
주 차 장
이 용 시 기가 격비 고
주중(일 ~ 목) 주말(금, 토) 성수기 및 연휴원 원 원인 실기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운영계획서
 1. 숙박시설 소개
 

 2. 운영계획
 ○ 예약하시면 이용전 온라인 계좌로 숙박료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완료 하면됩니다.
 ○ 입실은 ( 시) 이후부터, 퇴실은 ( 시)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 음주 및 소란행위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금합니다.
 ○ 퇴실시 키를 반드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숙박요금안내 

 4. 환불안내
 ○ 이용예정일 5일전 취소시 : 숙박요금의 ( %) 환불
 ○ 이용예정일 2일전 취소시 : 숙박요금의 ( %) 환불
 ○ 이용예정일 1일전 취소시 : 숙박요금의 ( %) 환불
 ○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 
 ※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준수
 5. 주변여행지 소개 
 ○
 6. 예약문의 
 ○ 전화 : ○ 휴대폰 :

[별지 4]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사업자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농어촌민박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농어촌민박 사업의 홍보 마케팅사업2. 농어촌민박 사업의 사업자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3. 농어촌민박 사업의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사업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필증을 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한다.

제5조(신청 및 선정)

제5조(신청 및 선정) ① 농어촌민박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신청공고, 보조금 상한액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연1회 이상 운영실적을 제출받을 수 있다.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계속해서 최소 5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조금이 교부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보조금 지원 사업 완료 후 5년 이내에 건축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3. 보조금 지원 사업 완료 후 1년 이상 민박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4. 민박운영 개시 이후 5년 이내에 민박사업장이 폐쇄되었을 때5. 청소년보호법 등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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