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 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 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98. 9. 14)(개정 2006.4.26)1. 본 청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나.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신설 2006.4.26)다. 물품출납원 - 회계담당 주사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주무업무담당 주사(업무담당 주사가 없는 실과는 주무자)2.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가. 물품관리관 - 사무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나. 물품운용관 - 농업기술센터의 각 과장다.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 주사라. 분임물품출납원 - 주무업무담당 주사3. 읍 면가. 물품관리관 - 읍면장나. 물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 주사다. 분임물품출납원 - 주무업무담당 주사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실과소 읍면에 있어서는 실과소·읍면의 장이 이를 지정한다.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삭제 97. 7. 8)
제4조(삭제 97. 7. 8)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삭제 89. 2. 11 규539)
제7조(삭제 89. 2. 11 규539)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의거 공유기안 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 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초과 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담당 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 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 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③물품관리관의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2018.6.20.>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청·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군)1. 본 청·부 군 수 - 단가 30백만 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재무과장 - 단가 5백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장 - 단가 5백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4. (삭제 2006.4.26)5. 도서 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외국산 물품취득 전 검토조서)
제19조(외국산 물품취득 전 검토조서) (삭제 2006.4.26)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