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12-05 시행 2023-12-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연구자 성 명직 위
연 구 과 제
연 구 내 용연 구 내 용연 구 내 용연 구 내 용
연구완성시기
연구비소요액
공 동 연구자
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
곡성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제출자 (인) 곡성군보건의료원장 귀하곡성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제출자 (인) 곡성군보건의료원장 귀하곡성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제출자 (인) 곡성군보건의료원장 귀하곡성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제출자 (인) 곡성군보건의료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연 구 계 획 서

[별지 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임 상 연 구 비 지 급 신 청 서

[별지 제3호서식]

연 구 자연 구 자연 구 과 제 물연 구 비 지 급 액
직위(전공)성 명연 구 과 제 물연 구 비 지 급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임 상 연 구 비 지 급 승 인 서

□ 연구수행 기간 :
□ 지급승인 내역 

 곡성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상연구비 지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별지 제4호서식]

결 재결 재결 재지 급 년월일지 급 자지 급 자지급액수령인과제내용 및 연구수행기간
원 장담당관담 당지 급 년월일직(위)성 명지급액수령인과제내용 및 연구수행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임 상 연 구 비 지 급 대 장

[별지 제5호서식]

예산액집행일자연구수행기간집행잔액연구자 직성명과 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년도 임상연구비 지급 실적 보고

(단위:천원)

 곡성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년도 임상연구비 지급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보 건 의 료 원 장
 곡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임 상 연 구 비 사 용 명 세 서

 1. 연 구 과 제 명 :
 2. 연 구 의 내 용 :
 3. 연구의 완성일 :
 4. 연구비사용내역(명세)
 곡성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임상연구비 사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곡성군보건의료원의사(약사) (인)
 곡성군보건의료원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 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하고 곡성군 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5.>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임상연구비(이하"연구비"라 한다)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곡성군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 제외)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3.12.5.>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연구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5.>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2. 연구과제3. 연구내용4. 연구의 완성 예정일5. 연구비의 소요명세6. 연구 참가자가 있을 때에는 그 명단7. 기타 참고사항

제4조(지급의 한도)

제4조(지급의 한도)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1과제에 대하여 400만 원 이하로 지급한다.<개정 2023.12.5.>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①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부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12.5.>②삭제 <개정 2023.12.5.>

제6조(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6조(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연구비를 받은 사람은 그 연구비를 당해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의료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5.>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의료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내에 연구비의 지급현황 및 연구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2.5.>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하는 외에 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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