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공포 2013-12-20 시행 2013-12-20 전부개정

별표

[별지1]

[별지 1]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정관
제 1 절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 1910 - 3 -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보건진료소 운영 참여 및 적극 후원을 함으로써 주민의 자주적이고 협동적인 노력에 의한 건강 및 복지증진 사업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협의회는 ○○보건진료소 내에 둔다.
제4조(업무)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 운영의 지원
 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3.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위탁된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업무
제5조(회원) 협의회의 회원은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내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제 2 절 자산 및 회계
제6조(자산)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재산을 관리한다.
 1. 주민이 출연한 출연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또는 장비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지원 또는 기부 받은 재산
제7조(주요재산의 관리) 재산은 지방재정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113조 규정 및 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금) ①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협의회의 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회원의 회비, 출연금, 진료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한다.
제9조(기금의 관리) 기금의 관리는 협의회장이 행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 ①협의회장은 기금을 금융기관 또는 마을금고 등에 예탁해야 한다.
 ②예탁할 금융기관 또는 마을금고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 선정하되 예탁방법은 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한 기금에서 생기는 이자는 기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수익금의 기금납입) ①협의회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회원의 회비, 출연금, 진료수입, 이자수입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금전출납부 등 각종 회계장부를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의 지출) ①협의회장은 기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1. 보건진료소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보건진료소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약품 구입비 등)
 3. 시설 및 장비의 보충, 노후장비의 교체비- 1910 - 4 -

 4. 보건진료원의 활동 장려금 및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최소의 경비
 5. 기타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
 ②전항의 각호에 의한 지출을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 등 제반서류를 보건진료원이 작성하여 협의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토록 하고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에 준용한다.
제13조(예산안의 작성) ①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협의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협의회의 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이를 승인 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 협의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협의회의 결산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절 임원, 운영위원회 등
제15조(임원) ①협의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운영위원 12인 이내
 4. 감사 1인
 ②운영위원은 자연부락 당 선출 임명하되, 통장․반장․이장이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회장 및 부회장,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③임원의 결원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7조(회장 및 부회장) ①회장은 협의회의 대표로서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 회의)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협의회장이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보건진료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①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감사 등 임원의 선출
 2. 협의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4. 보건진료소 운영의 수탁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협의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1조(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 ①감사는 운영위원회가 추천한자를 군수가 임명한다.
 ②감사는 협의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며 이를 회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감사가 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진술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사무장)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 1910 - 5 -
무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사무장을 두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사무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2.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기금 및 재산관리
 3. 각종 부책․장부관리
 ④사무장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협의회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4 절 보 칙
제24조(정관의 변경) 협의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①본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 3/4 이상의 협의회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26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곡성군수 승인을 받은 날부터 - 1910 - 6 -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곡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2, 전부개정 2013.12.20)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곡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두고,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전부개정 2013.12.20)②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③ (삭제 2013.12.20)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별지 1과 같이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3.12.20)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전부개정 2013.12.20)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자문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관할지역 이장을 당연직으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전부개정 2013.12.20)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전부개정 2013.12.20)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부개정 2013.12.20)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전부개정 2013.12.20)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전부개정 2013.12.20)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감사 1명②회장, 부회장, 운영위원과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전부개정 2013.12.20)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전부개정 2013.12.20)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부개정 2013.12.20)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전부개정 2013.12.20)⑥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잔부개정 2013.12.20)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부개정 2013.12.20)

제7조(임원의 해촉)

제7조(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3.12.20)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그 밖의 품의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8조(재정)

제8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전부개정 2013.12.20)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전부개정 2013.12.20)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3.12.2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부개정 2013.12.20)

제11조(삭제 2013.12.20)

제11조(삭제 2013.12.20)

제11조의2(신설 2007.10.2, 삭제 2013.12.20)

제11조의2(신설 2007.10.2, 삭제 2013.12.20)

제12조(삭제 2013.12.20)

제12조(삭제 2013.12.20)

제13조(삭제 2013.12.20)

제13조(삭제 2013.12.20)

상위법 근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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