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3-11 시행 2016-03-11 제정

별표

[별표1]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관리 번호사업명소재지설치일자의무설치 기 한보 조 사업자비고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백만원(국비 , 도비 , 군비 , 자부담 )
사업기간2*** . . ~ 2*** . .
설 치 일2*** . . .<표지판 설치사진(삽입)>
설치위치<표지판 설치사진(삽입)>
설치규격30cm × 20cm<표지판 설치사진(삽입)>
변경사항<표지판 설치사진(삽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1.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표지판>

 *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시설상징물), 운영표지판 별도 작성
2.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관리번호 제 호)
□ 사업개요

□ 표지판 설치

[별표2]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백만원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
사업기간2*** . . ~ 2*** . .
구 분변경(전)변경(후)
설치일자
설치장소
표지판종류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 시설상징물(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 시설상징물( )
규 격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 보조금 지원사업 개요

□ 보조금 표지판 변경내역

붙임 표지판 현장사진 1매.
□ 변경사유 : 
 「곡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2*** . . .
 신고인 인
곡성군수 귀하

[별표3]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백만원보조금액국 /도 /군국 /도 /군
착공연월일준공(예정)연월일준공(예정)연월일
사업담당부서부서명, 업무담당자, 연락처 기재부서명, 업무담당자, 연락처 기재부서명, 업무담당자, 연락처 기재부서명, 업무담당자, 연락처 기재
종류규격(단위: mm)규격(단위: mm)재 질글씨 및 색채
종류최대최소재 질글씨 및 색채
공사 안내 표지판가로:900mm 세로:1,800mm가로:500mm 세로:1,000mm표지판의 기판은 철판 (두께 0.7mm) 골조는 목재사용 원칙 (4각, 45×45mm)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규 격재 질
가로: 30㎝ 이상 세로: 20㎝ 이상금속․비금속․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제5조제1항 관련)
1. 공사표지판

[공사표지판의 규격 및 사용방법]
◦ 공사의 규모와 여건 등 사업현장에 맞게 정비례로 확대 및 축소사용

◦ 벽부형, 입간판 형식으로 사용
◦ 공사안내 표지판은 시트지 프린트 및 실사출력을 하되, 가시성․명시성 확보를 위해 안내표지판 위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
2. 시설표지판

※ 한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시설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 후,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3. 운영표지판

※ 한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시설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 후,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4.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 비고 : 글씨체 및 색체는 알아보기 쉽게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제2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① 「곡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3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는 개인과 연간 5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2.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 사업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나.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 사항이 포함된 건립 상징물

제3조(표지판의 설치의무 통지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의무 통지 등)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의 종류와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 보조금지원 시설을 준공 후 10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 제2호 서식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을 받고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같은 장소에서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철거, 훼손, 용도변경 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조례 제8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과 재질 등은 별표 제3호와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실태 확인)

제6조(관리실태 확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한 차례 이상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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