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곡성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곡성군 보훈회관(이하“보훈회관”이라 한다)은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780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보훈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둔다.1. 사무실2. 대회의실3. 소회의실4. 그 밖의 부대시설(화장실, 창고, 주차장 등)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2. 보훈단체의 육성·발전 지원3. 군민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 지원

제5조(운영방식)

제5조(운영방식) 보훈회관은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운영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시설물의 이용)

제6조(시설물의 이용) 보훈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곡성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2. 군수 또는 수탁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3.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1.7.12.>

제7조(입주단체)

제7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는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사용에 따른 전기료, 통신비 등 공공요금은 입주단체가 부담한다.

제8조(입주허가)

제8조(입주허가)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군수의 입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입주단체의 입주 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제9조(입주허가의 취소)

제9조(입주허가의 취소) 군수는 입주단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훈회관의 입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2. 입주단체가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3.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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