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민의 건강 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2. 대상포진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방접종일 기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방접종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

제4조(접종 비용 지원)

제4조(접종 비용 지원)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예방접종 지원의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매년 1회2.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백신 종류에 따라 1차ㆍ2차 또는 3차 접종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표준접종 기준에 따른 전체 접종을 1회 접종으로 본다)

제5조(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

제5조(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① 예방접종은 곡성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접종비용 환수)

제6조(접종비용 환수) 군수는 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8조(준용 규정)

제8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의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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