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06 시행 2019-12-06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연번보험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성 명건 강 보험요 양 보험합 계지원유형지 원 대 상 자 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명단(규칙제2조, 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자료 수집)

제2조(관련자료 수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매월 15일까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확정)

제3조(지원대상 확정)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매월 25일까지 확정한다.

제4조(급여자 확정통지 및 보험료 지급)

제4조(급여자 확정통지 및 보험료 지급) ① 군수는 제3조에 의한 대상자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확정된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총 금액을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관리)

제5조(지원대상자 관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