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3.1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조손가정4.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와 유족1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12.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03.19.>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식관련 경비 <개정 2021.03.19.>2. 교육관련 경비 <개정 2021.03.19.>3. 문화ㆍ체육활동 경비 <개정 2021.03.19.>4. 월동대책 관련 경비 <개정 2021.03.19.>5.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 위문금품 <개정 2021.03.19.>6. 주거환경개선 관련 경비 <개정 2021.03.19.>7. 기본생활유지 관련 공과금 <개정 2021.03.19.>8.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전, 이동편의 관련 경비 <개정 2021.03.19.>9.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인권보호 관련 경비 <개정 2021.03.19.>10. 저소득 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복지서비스 <개정 2021.03.19.>11. 제3조 제2항 제12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12.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 <신설 2021.03.19.>
제5조(조사실시)
제5조(조사실시) 군수는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지원대상자는 군수가 결정하되, 읍ㆍ면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군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