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자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사업자등록번호 ( 고 유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 고 유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 고 유 번 호 )- -
신 청 자등 록 부 처등 록 부 처등 록 부 처단체설립일 (등록일)단체설립일 (등록일)단체설립일 (등록일)년 월 일
신 청 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회 원 수회 원 수회 원 수명
신 청 자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대 표 자주 소전 화전 화전 화
사 업 내 역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사 업 내 역사 업 목 적사 업 목 적사 업 목 적
사 업 내 역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
사 업 내 역총 소요금액 (A+B)총 소요금액 (A+B)총 소요금액 (A+B)천원천원보조금 지원신청액(A)보조금 지원신청액(A)보조금 지원신청액(A)천원천원천원
사 업 내 역총 소요금액 (A+B)총 소요금액 (A+B)총 소요금액 (A+B)천원천원자기자금부담액 등(B)자기자금부담액 등(B)자기자금부담액 등(B)천원천원천원
체납액 확 인체납액 확 인지방세지방세지방세원원지방세외수입지방세외수입지방세외수입원원
체납액 확 인체납액 확 인직 성 명 ( 인/서명 )직 성 명 ( 인/서명 )직 성 명 ( 인/서명 )직 성 명 ( 인/서명 )직 성 명 ( 인/서명 )직 성 명 ( 인/서명 )직 성 명 ( 인/서명 )직 성 명 ( 인/서명 )직 성 명 ( 인/서명 )직 성 명 ( 인/서명 )
관련조례관련조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교부결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교부결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교부결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교부결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교부결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교부결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교부결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교부결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교부결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교부결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곡성군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곡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등 비영리단체등록 증명서 1부. 3. 정관 또는 회칙 1부.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곡성군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곡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등 비영리단체등록 증명서 1부. 3. 정관 또는 회칙 1부.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곡성군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곡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등 비영리단체등록 증명서 1부. 3. 정관 또는 회칙 1부.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곡성군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곡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등 비영리단체등록 증명서 1부. 3. 정관 또는 회칙 1부.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곡성군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곡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등 비영리단체등록 증명서 1부. 3. 정관 또는 회칙 1부.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곡성군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곡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등 비영리단체등록 증명서 1부. 3. 정관 또는 회칙 1부.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곡성군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곡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등 비영리단체등록 증명서 1부. 3. 정관 또는 회칙 1부.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곡성군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곡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등 비영리단체등록 증명서 1부. 3. 정관 또는 회칙 1부.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곡성군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곡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등 비영리단체등록 증명서 1부. 3. 정관 또는 회칙 1부.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곡성군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곡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등 비영리단체등록 증명서 1부. 3. 정관 또는 회칙 1부.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곡성군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곡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등 비영리단체등록 증명서 1부. 3. 정관 또는 회칙 1부.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곡성군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곡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등 비영리단체등록 증명서 1부. 3. 정관 또는 회칙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곡성군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사업계획서

구분금액(비율)부담 주체부담 방법비고
지방보조금천원( %)곡성군지방보조금 교부
자기자금 부담액 등천원( %)00단체 대표000외 00명회비수입/기부·후원
세부 사업명지출항목소요예산소요예산소요예산산 출 기 초 (원)사용방법 (보조금전용 카드결제 원칙)
세부 사업명지출항목소 계지방 보조금자기자금 부담액 등산 출 기 초 (원)사용방법 (보조금전용 카드결제 원칙)
계2,1201,600500
단위사업1소계2,1201,600520
단위사업1물품구입1,6001,600예시) 00구입(강의재료비) 800,000원×2박스 =1,600,000원보조금전용 카드 결제
단위사업1인쇄비320320예시) 홍보물 제작 40원×8,000부=320,000원보조금전용 카드 결제
단위사업1강사비200200예시) 강사비 100,000원(1급)×2회(시간) =200,000원㈜000 직접송금
단위사업2소계
단위사업2
단위사업2
단위사업2
세부사업명활동내용비고
단위사업1◦일시 : ◦장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사업내용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단위사업2◦일시 : ◦장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사업내용 :
단위사업3◦일시 : ◦장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사업내용 :
사 업 명사업내용추진시기(기간)소요사업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1-1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추진시기 : 
 ○ 사업내용 :
□ 세부수행계획(사업이 2이상일 경우, 단위사업별로 나열)
 ○ 세부사업명 : 
 - 일 시 :
 - 장 소 :
 - 사업대상 : 
 - 사업내용 : 
 - 기대효과 :
□ 기대효과 
 ○ 참여인원 : 명
 ○ 사회적 기여도
 ○ 지역경제 활성화
 ○ 기타
□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 보조금 신청내역
 ○ 총사업비 : 천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예시) 「○○○사업추진」시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수익금(사업으로 인한 예상되는 수익금) : 천원
 ○ 사용계획
 - 000천원 : 장애인 취업 확대를 위한 000 프로그램 개설(후원) 
 - 000천원 : 관내 복지시설 기부, 관내 장애인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등
□ 전년도 주요 활동실적
(단위:천원)

 ※ 보조사업 포함, 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작성 
□ 당해년도 주요 사업계획

 ※ 보조사업 포함, 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작성

[별지 제1-2호서식]단체소개서

주 소 및 연 락 처◦주 소 : (우편번호: ) ◦전 화 : ◦ Fax : ◦홈페이지 :◦주 소 : (우편번호: ) ◦전 화 : ◦ Fax : ◦홈페이지 :
실 무 자◦직 위 : ◦ 성 명 : ◦휴대폰 : ◦ 이메일 :◦직 위 : ◦ 성 명 : ◦휴대폰 : ◦ 이메일 :
설립목적◦ ~~와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와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단체연혁◦ ‘91. 8. : ○○○ 창립 ◦ ‘10. 5. : ○○○ 사단법인 설립 허가◦ ‘91. 8. : ○○○ 창립 ◦ ‘10. 5. : ○○○ 사단법인 설립 허가
지원근거 (관계법령·조례)◦ ○○○○법 제○조 ※ 법령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반드시 작성하며, 생략할 경우 지원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 ○○○○법 제○조 ※ 법령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반드시 작성하며, 생략할 경우 지원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
인력 및 조직현황◦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원수 : 회원명부 별첨◦ 사무국 : 명 (국장: , 직원: )
인력 및 조직현황“작성예시”“작성예시”
지난 예산현황◦ 전년도 예산총액 : 천원 - 지방보조금 : 천원 - 자기자금부담액 : 천원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단위:천원) 2012년도 : 2013년도 : 2014년도 :◦ 전년도 예산총액 : 천원 - 지방보조금 : 천원 - 자기자금부담액 : 천원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단위:천원) 2012년도 : 2013년도 : 2014년도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1-2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단체 소개서

[별지 제1-3호서식]단체 회원명부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연번직 책성 명주 소연락처개인정보동의 (하단 확인 서명)
○목 적20 년 곡성군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
○수집항목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전화, 자택), 주소, 차량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20 . . . ~ 20 . . .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
○제3자 제공유무해당없음
○동의거부 권리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보조금 지원 등의 제공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리기관곡성군 (사업부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1-3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 단체 회원명부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작성 대상 : 회원 100인 이상 시, 분과(읍면)별 임원진만 작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아래 안내문 반드시 첨부)

[별지 제2호서식]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검토보고서

단체명대표자연락처
소관부서담당자연락처061-360-061-360-
사업명세부사업명2. 3.2. 3.2. 3.2. 3.2. 3.
사업내용1. 2. 3.연도별 보조금 지원액20122013201320132014
사업내용1. 2. 3.연도별 보조금 지원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검토항목검토의견비고
개별법령·조례의 지원근거 여부법령 및 지원근거 기재
신청서류 및 응모자격 결격여부지원대상 제외여부
예산의 목적위배 및 중복지원 여부예산 중복지원시 상세 기재
단체설립목적 대비 신청사업의 적합여부단체의 설립목적, 취지(정체성) 등과 부합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의 효과성
금액산정 착오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종합의견
구 분계지방보조금자기자금부담액 등비고
단 체 신 청 액천원천원( %)천원( %)
부 서 조 정 액천원천원( %)천원( %)
세부사업명지출항목소요예산소요예산소요예산산 출 기 초 (원)주관부서 조정액
세부사업명지출항목소 계지방 보조금자기자금 부담액 등산 출 기 초 (원)주관부서 조정액
계2,1201,600520
단위사업1소계2,1201,600520
단위사업1물품구입1,6001,600예시) 00구입(강의재료비) 800,000원×2박스 =1,600,000원
단위사업1인쇄비320320예시) 홍보물 제작 40원×8,000부=320,000원
단위사업1강사비200200예시) 강사비 100,000원(1급)×2회(시간) =200,000원
단위사업2소계
단위사업2
단위사업2
단위사업2
단위사업3소계
단위사업3
단위사업3
단위사업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사업부서)
곡성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검토보고서
 ❏ 소관부서 : 
□ 보조사업자 및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검토사항

□ 보조사업 신청 및 조정현황

□ 지출항목(비목)별 산출내역

 ※ 단체가 신청한 사업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비고란에 조정액 기재
담당자 : (인)
확인자 : 과장 (인)

[별지 제3-1호서식]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단체명대표자사 업 자 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
보조사업명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사업기간
보조사업명계보조금자부담사업기간
연도별보조금 교부 자치단체보조사업명보조액정 산 반납액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3-1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보조사업자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회계연도 처음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와 같이 제출

[별지 제3-2호서식]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3-2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4호서식]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관리번호×-×-×-201×-연번(1~)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지방보조사업명
사업기간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보조사업 연 도 별계국비시도비시군구비교부세(금)자부담
계
보조사업 연 도 별보조단체명대표자보조액정산액보조금 사용내역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사업계획 단계 (15점)관리 단계 (25점)성과 단계 (60점)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사업계획 단계 (15점)관리 단계 (25점)성과 단계 (60점)평가연도총점수결정
점
점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회계연도 처음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와 같이 제출
■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사업부서) 

 □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1*),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3, 2014, 2015, …)로 기재
 □ 연도별 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3, 2014, 2015, …)로 기재
 □ 성과평가 결과

 주) 1.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대상 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
 3. 결정란에는 :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별지 제5호서식]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구분총 계지방보조금자기자금부담액 등비고
총사업비천원천원천원
기교부액천원천원천원
금회 교부결정액천원천원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사업부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전제 사업목적 및 사업별 핵심 내용을 기술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법」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나.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지방보조금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라. 「지방보조금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별지 제6호서식]중요재산 현황

지방자치단체명지방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세부사업명
재 산 명재 산 명
유 형유 형
목적(용도)목적(용도)
주소시ㆍ도 구분
주소상세주소
면적(㎡)면적(㎡)
내역수량
내역단위
취득가액(원)취득가액(원)계국고보조금지자체부담금자기부담금
취득가액(원)취득가액(원)시도비: 시군구비:
현재가액(원)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보조금유형
취득일자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소유자구분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 반기별 보고

[별지 제7호서식]사업실적보고서

사업기간
사업목적
총사업비천원지방보조금천원( %)천원( %)
총사업비천원자기자금부담액천원( %)천원( %)
사업실적세부사업명추진실적추진실적진척율
사업실적단위사업1◦ 일 자 : ◦ 장 소 : ◦ 참여인원 : 00명 ◦ 내 용 :◦ 일 자 : ◦ 장 소 : ◦ 참여인원 : 00명 ◦ 내 용 :100
사업실적단위사업2◦ 일 자 : ◦ 장 소 : ◦ 참여인원 : 00명 ◦ 내 용 :◦ 일 자 : ◦ 장 소 : ◦ 참여인원 : 00명 ◦ 내 용 :100
사업실적
사업실적
연번세부사업명추진실적(증빙자료-사진)
1단위사업1
2단위사업2
3단위사업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20 년도 /4분기 사업실적 보고서
□ 사업실적
 ○ 단체명 : 

 
※ 가능한 추진실적을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 관련사진

 
■ 첨부서류
1. 사업 정산서 1부.

[별지 제7-2호서식]정산서

구 분예 산 액지 출 액지 출 액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구 분예 산 액금 액비율(%)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계
지방보조금
자기자금부담액
세부사업명비목당초 집행계획당초 집행계획당초 집행계획실제 집행내역실제 집행내역실제 집행내역잔액
세부사업명비목소계지방 보조금자기자금 부담액 등소계지방 보조금자기자금 부담액 등잔액
계2,120,0001,600,000520,0002,020,0001,500,000520,000100,000
단위사업1소 계2,120,0001,600,000520,0002,020,0001,500,000520,000100,000
단위사업1물품 구입1,600,0001,600,0001,500,0001,500,000100,000
단위사업1인쇄비320,000320,000320,000320,0000
단위사업1강사비200,000200,000200,000200,0000
단위사업2소 계
단위사업2
단위사업2
단위사업2
단위사업3소 계
단위사업3
단위사업3
단위사업3
지출 일자비목산출내역지출액지급처지급방법비고
7.5물품구매00물품 750,000원×2박스1,500,000서대문상사카드결제
계1,500,000
지출 일자비목산출내역지출액지급처지급방법비고
7.5인쇄비00홍보물 40원×8,000부320,000창성인쇄카드결제
7.20강사료00주제 강사 000200,000홍길동외1계좌입금
계5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7-2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20 년도 /4분기 정산서
□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 : 천원)
 

□ 보조금 증감 발생사유(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 
 ○ 
□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실적 및 미사용 사유
 ○ 
 ○ 
□ 지방보조사업 집행현황 ☞ 집행계획서와 대비되도록 단위사업건별로 기재
○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원)

 ※ 당초 집행계획은 승인받은 예산집행계획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 집행잔액 발생사유(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 및 반납(예정)일자 기재
○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1. 단위사업명 : × × × 세미나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 자기자금부담액 등 집행 세부내역
1. 단위사업명 : × × × 세미나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 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직인)
■ 첨부서류
1. 카드매출전표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자료, 통장사본 각 1부.
2. 지출결의서, 내부품의서 등 각종 증빙자료 등 각 1부.

[별지 제8호서식]지방보조사업 자체평가서

표창명일자표창대상사유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사업 자체평가서
□ 단체명 : 

○ 보조사업비 중 식비, 다과 등에 지출한 금액은 얼마인가? (총 천원)

○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주관부서에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있는가?(기일 내 정산보고 등)

○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원만히 해결하였는가?
 ► 문제점 : 
 ► 해결방안 : 
○ 구 단위 행사 시 참여 활동은 활발한가?

○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 
○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 

○ 사업추진에서 수범사례는 무엇인가? (사업실적, 기대효과, 참여도 등)
 ► 
 ► 
 ► 
○ 사업진행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 
 ►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 
 ►
○ 단체의 대외활동 홍보는 활발한가?(일간지 및 지역신문 등 홍보실적)

○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공적이 있는가?(중앙 또는 지방행정기관, 기타 표창)

 ※ 보조사업 성격에 맞게 자체평가서 조정 가능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직인)
곡성군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지방보조사업 평가 보고서

구 분교부액 (수입액)집행액잔 액비 고
계
지방보조금
자기자금부담액
계사업계획(15점)사업관리(25점)사업성과(6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9호서식】 (사업부서) 
20 년도 지방보조사업 평가 보고서
 (사업부서 : )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자 : 단체명 대표자
□ 지원근거 : 법령, 조례 등
□ 중점추진사업 
 ○
 ○
 ○ 
□ 보조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 사업추진 실적 평가점수(항목별 추진평가표 참조)

 ※ 매우우수(90점이상),우수(90~80점),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 
□ 종합의견(정산 미흡결과, 수범사례, 문제점 및 대책, 특이사항 등)
 ○
 ○
 ○

[별지 제9-1호서식]지방보조금 지원사업 평가표

사업명
단체명
예산액천원(집행액 : 천원, 집행률 : %)천원(집행액 : 천원, 집행률 : %)천원(집행액 : 천원, 집행률 : %)천원(집행액 : 천원, 집행률 : %)천원(집행액 : 천원, 집행률 : %)천원(집행액 : 천원, 집행률 : %)
구 분평가기준평가기준평가기준배점평가점수평가내용(의견)
평 가 항 목합계합계합계100
평 가 항 목사업계획 (15)1-1.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10* 구체적으로 작성
평 가 항 목사업계획 (15)1-2.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5
평 가 항 목사업관리 (25)2-1.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5
평 가 항 목사업관리 (25)2-2.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계획변경 및 기타 집행실적 등을 감안15
평 가 항 목사업관리 (25)2-3.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5
평 가 항 목사업관리 (25)2-4.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20
평 가 항 목사업성과 (60)3-1.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40
평 가 항 목사업성과 (60)3-2.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20
종 합 의 견* 구체적으로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20 . . . 확인자 ◯◯과장 성명 : ◯◯◯ (인/서명) 작성자 ◯◯팀장 성명 : ◯◯◯ (인/서명)20 . . . 확인자 ◯◯과장 성명 : ◯◯◯ (인/서명) 작성자 ◯◯팀장 성명 : ◯◯◯ (인/서명)20 . . . 확인자 ◯◯과장 성명 : ◯◯◯ (인/서명) 작성자 ◯◯팀장 성명 : ◯◯◯ (인/서명)20 . . . 확인자 ◯◯과장 성명 : ◯◯◯ (인/서명) 작성자 ◯◯팀장 성명 : ◯◯◯ (인/서명)20 . . . 확인자 ◯◯과장 성명 : ◯◯◯ (인/서명) 작성자 ◯◯팀장 성명 : ◯◯◯ (인/서명)20 . . . 확인자 ◯◯과장 성명 : ◯◯◯ (인/서명) 작성자 ◯◯팀장 성명 : ◯◯◯ (인/서명)20 . . . 확인자 ◯◯과장 성명 : ◯◯◯ (인/서명) 작성자 ◯◯팀장 성명 : ◯◯◯ (인/서명)
평가기준평가기준평가기준배점평가착안사항
사업계획 (15)1-1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10○ 1단체 2개 이상 사업 시 중복사업 여부 - 해당 없으면 10점, 해당 있으면 건당 △2점
사업계획 (15)1-2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5○ 군이 권장하는 사업이며 단체의 영리목적 여부
사업관리 (25)2-1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5○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의 구비 상태는 적절한가? -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부실 1점 ○ 사업추진 중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여부 등 - 안전사고 : 건당 △ 2점, 민원발생 : 건당 △1점
사업관리 (25)2-2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계획변경 및 기타 집행실적 등을 감안15○ 계획대비 집행 실적으로 평가(집행율) - 95%이상 집행 시 : 15점 - 80~94% : 14점 / 80%미만 : 13점
사업관리 (25)2-3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5○ 증빙서 제출 시 인정 - 2건 이상 5점, 1건 : 3점
사업관리 (25)2-4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20○ 당초의 예산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임의변경 : 1건마다 △2점 (소관부서 승인 없이 변경 시) - 변경금액 : 전체예산 10%초과 시 매10%당 △1점
사업성과 (60)3-1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40○ 목표대비 사업집행, 주민홍보 등 종합적 판단 - 우수40점, 양호35점, 보통30점, 미흡20점, 부실0점
사업성과 (60)3-2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20○ 참여인원, 주민반응 등 종합적 고려 판단 - 우수20점, 양호15점, 보통10점, 미흡5점, 부실 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9-1호서식】 (사업부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평가표
소관부서 : 실(과)

[별지 제10호서식]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직인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명칭 면적(㎡)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곡성군수곡성군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직인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명칭 면적(㎡)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곡성군수곡성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210㎜×297㎜[백상지(80g/㎡)]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① 신청인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② 대리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② 대리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신고접수 번 호신고접수 번 호신고접수 번 호신고접수 번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통보서 수령일통보서 수령일통보서 수령일통보서 수령일통보서 수령일통보서 수령일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
④포상금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④포상금 지급계좌신청인 (예금주)신청인 (예금주)신청인 (예금주)신청인 (예금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신청(신고)인 제출서류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총 사업비지방보조금자기자금부담액 등
천원천원천원
세부사업명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산출기초
세부사업명계지방보조금자기자금 부담액 등산출기초
단위사업1구체적 산출근거 명시 현수막 강사료 인쇄비 차량임대 …
단위사업2
단위사업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20 . ( 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지방보조사업명 : 
2. 지방보조사업자 : 단체명 대표자
3. 사업목적 : 
4. 사업내용 : 
5.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6. 총사업비

7. 교부신청액 : 금 원(기교부액 : 금 원)
(단위 : 천원)

8.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여, 부) : 직 성명 (인) 
9. 신청조건 : 곡성군수 교부조건 수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20 년도 곡성군 지방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아래 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직인)
곡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세부사업별 신청내역 1부.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편성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군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곡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①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 기본방향2. 지원대상사업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4. 지원 및 선정절차5. 수행 일정6. 그 밖에 군수가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재공모인 경우2. 국가 또는 군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3. 국가사업 또는 군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군수가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4. 자기자금 부담액5. 보조사업 기간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확인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적과 내용2.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산출기초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교부 결정에서 제외한다.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제재부가금의 징수)

제7조(제재부가금의 징수)① 군수는 법 제35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등으로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다.

제8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8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③ 군수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중요재산 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시기 및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① 법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제10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법 제18조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 중 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11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장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제12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① 군수는 법 제36조의3과 영 제21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12.30.>②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군수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곡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기획실장, 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촉직 위원: 민간 전문가, 대학 교수 등 금융업무 또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제17조(위원회 회의)

제1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8조(분과위원회)

제1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의견 청취 등)

제1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간사)

제2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예산팀장이 된다.

제21조(회의록의 비치)

제21조(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실비보상)

제22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제24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조
  •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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