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1-14 시행 2014-11-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 제6호 서식

제출번호제출번호제 호제 호
용역명
제 출 자
제출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용역의 개 요○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사업비○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 도비 , 군비 )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 도비 , 군비 )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 도비 , 군비 )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 도비 , 군비 )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 도비 , 군비 )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 도비 , 군비 )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 도비 , 군비 )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 도비 , 군비 )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 역 사업비요구예정 시기요구예정 시기회 계 별회 계 별정책단위정책단위통 계 목통 계 목
용 역 사업비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일반회계 ○○특별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
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기존 용역과 유사․중복성○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담당자 등소속부서과제담당관과제담당관담당자담당자전 화전 화비 고
담당자 등
구 분 비 목산 출 근 거금 액 (천원)구성비 (%)비 고
1.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2. 경 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삼각비
3.일반관리비( )%
4.이 윤( )%
5.부가가치세( 10)%
총 원 가
우선순위심의안건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사의견비 고
우선순위심의안건원안가결조건부 승 인부결심사의견비 고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용 역 개 요○ 용역명 : ○ 주요 내용 - -○ 용역명 : ○ 주요 내용 - -○ 용역명 : ○ 주요 내용 - -○ 용역명 : ○ 주요 내용 - -○ 용역명 : ○ 주요 내용 - -
용역계약○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점검일 및 점 검 자점검일자점검자확 인 자확 인 자비 고
점검일 및 점 검 자점검일자점검자○○담 당과제담당관비 고
점검일 및 점 검 자
점검결과○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조 치 한 사 항○ ○ ○○ ○ ○○ ○ ○○ ○ ○○ ○ ○
학술연구 과제명연구기관/ 책임연구원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 과제담당관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
연구방식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
연 구 자 선정방식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연구기간~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주 요 연구결과
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 의견평가 의견평가 의견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1. 연구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1. 연구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부합도 등)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부합도 등)
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정책 반영 가능성 등)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정책 반영 가능성 등)
평가 결과(총평)평가 결과(총평)
평가자평가자◦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
연구과제명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담당공무원
연구기간용역비천원
연구목적
연구 주요내용
활용목적
활용방안
기대효과
관리 번호연구과제명부서명심의 대상 여부심의결과용역기간 (계약일자)계약금액 (계약방법)계약상대자 (상호‧대표자)
※ 관리번호는 연도 -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관리번호는 연도 -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관리번호는 연도 -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관리번호는 연도 -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관리번호는 연도 -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관리번호는 연도 -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관리번호는 연도 -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관리번호는 연도 -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면>

<제2면>

<제3면>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용 역 명 : 

※ 필요시 서식 변경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심의 의결서
 ( 년 월 일)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별지 제4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평가서

[별지 제5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활용현황

[별지 제6호 서식]
용 역 사 업 관 리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학술연구용역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과 의무)

제2조(역할과 의무)① 용역사업은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이 추진하고 기획실장이 종합관리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용역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획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과제의 선정)

제3조(용역과제의 선정)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조례 제6조제2항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실과소원장”이란 제출된 용역사업의 내용과 관련된 실과소원장을 말한다. (개정 2014.11.14.)

제5조(의안제출)

제5조(의안제출)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과업지시서2. 원가계산서3.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심의 의결 등)

제6조(심의 의결 등)① 위원회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심의 의결을 마친 후에는 학술연구용역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용역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전에 자문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

제7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용역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별지 제3호 서식)를 용역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결과 관리)

제8조(용역결과 관리)①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른 용역결과 평가서(별지 제 4호 서식)와 제19조의 용역결과 활용현황(별지 제5호 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획실장은 용역사업 관리부(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