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14 시행 2015-12-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한옥 수선 등 기준 (제2조 관련)

구 분기 준비 고
신 축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개 축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대 수 선․벽체 전체를 해체하여 설치 하는 것. ․기둥 3개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 하는 것. ․보 3개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 하는 것. ․지붕틀 3개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 하는 것. ․지붕재(기와) 전체를 해체하고 새로이 기와를 설치(번와)하는 것.
외관수선․지붕재(기와)를 1/2 이상 해체하고 교체하는 것. ․외벽(문,창호포함)을 1/2이상 해체하고 설치하는 것. ․담장 전체를 새로이 축조하는것(기존 담장 해체 후 축조 포함)
구 분구 분수 선 등 기 준
한옥 외관한옥의 지 붕․지붕은 기와를 사용하여 잇도록 한다. ․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만을 또는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지붕 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 등으로 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외 벽․외벽은 흙벽(외역기), 또는 황토벽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목조 기둥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축대가 있는 경우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 재료와 구분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담 장․담장의 재료는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자재를 사용한다 ․담장의 상부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을 권장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문 간․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입 면․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한다. ․창호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내부로 돌출시킬 것을 권장한다. ․마당에서 볼 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시공한다.
한옥 내부기 타․건축주가 주거 생활에 편리하도록 임의로 시공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한옥 수선 등 기준 (제2조 관련)
□ 한옥 공사 기준

 
□ 한옥 수선 등 기준

[별표 2] 한옥 보조금 지원기준(제4조제2항 관련)

바닥면적지원금액바닥면적지원금액
5010,000,0006812,700,000
5110,150,0006912,850,000
5210,300,0007013,000,000
5310,450,0007113,150,000
5410,600,0007213,300,000
5510,750,0007313,450,000
5610,900,0007413,600,000
5711,050,0007513,750,000
5811,200,0007613,900,000
5911,350,0007714,050,000
6011,500,0007814,200,000
6111,650,0007914,350,000
6211,800,0008014,500,000
6311,950,0008114,650,000
6412,100,0008214,800,000
6512,250,0008314,950,000
6612,400,0008415,000,000
6712,550,00085이상15,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한옥 보조금 지원기준 (제4조제2항 관련) <신설 2015.12.14.>
(단위 : 제곱미터/원)

 비고 : 보조금 산정방법 
 1. 보조금 지원기준 면적은 부속사, 반침(半寢) 등 이와 비슷한 것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2. 보조금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한옥등록 신청서

한옥등록 신청서한옥등록 신청서한옥등록 신청서한옥등록 신청서
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도로명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대지 면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구 조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수선 등 예정일
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 대수선 □ 수 선외 부외 부□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
첨부서류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한옥등록필증

등 록 번 호-등 록 일 자등 록 일 자
건 축 주
대 지 위 치
한 옥 구 분
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
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인)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인)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인)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인)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인)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한옥등록 관리대장

한옥등록 관리대장한옥등록 관리대장한옥등록 관리대장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
등 록 번 호
등 록 일
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
건 축 주도로명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 지 위 치
건축물현황※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건축물현황대지 면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
건축물현황구 조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 획보조 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 획보조 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 획보조 지원 내용
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

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
사업구분 및 신청액사업구분 및 신청액신축(개축포함)㎡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사업구분 및 신청액사업구분 및 신청액대 수 선㎡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사업구분 및 신청액사업구분 및 신청액한옥외관수선㎡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도로명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조건대지조건대지위치대지면적대지면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 폐 율%%%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용 도
「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
첨부서류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도로명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등록번호등록번호등 록 일등 록 일등 록 일
대지위치대지위치
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착수일착수일
공사기간공사기간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회 사 명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도로명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
첨부서류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

바닥면적지원금액바닥면적지원금액
5010,000,0006812,700,000
5110,150,0006912,850,000
5210,300,0007013,000,000
5310,450,0007113,150,000
5410,600,0007213,300,000
5510,750,0007313,450,000
5610,900,0007413,600,000
5711,050,0007513,750,000
5811,200,0007613,900,000
5911,350,0007714,050,000
6011,500,0007814,200,000
6111,650,0007914,350,000
6211,800,0008014,500,000
6311,950,0008114,650,000
6412,100,0008214,800,000
6512,250,0008314,950,000
6612,400,0008415,000,000
6712,550,00085이상15,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한옥 보조금 지원기준 (제4조제2항 관련) <신설 2015.12.14.>
(단위 : 제곱미터/원)

 비고 : 보조금 산정방법 
 1. 보조금 지원기준 면적은 부속사, 반침(半寢) 등 이와 비슷한 것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2. 보조금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제2조(한옥 수선 등의 기준)

제2조(한옥 수선 등의 기준) ①「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한옥 수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14.)②군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2.14.)

제3조(한옥위원회 운영)

제3조(한옥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사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14.)②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14.)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조례 제9조제4항에서 한옥 관광 자원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함은 각종 마을 단위 조성사업지구 내에서 한옥을 10호 이상(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포함) 집단으로 신축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②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한옥규모는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신설 2015.12.14.)

제5조(한옥등록)

제5조(한옥등록) ①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②제1항에 의한 한옥등록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③군수는 제2항에 의하여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제11조제1항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신청은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 수선 등의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14.)②제1항에 의한 한옥 수선 등의 보조금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제6조의2(지원시기)

제6조의2(지원시기) 조례 제12조의 단서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와 같다. (신설 2015.12.14.)1. 한옥 시공업체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2. 경기부양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필요할 때

제7조(수선 등의 착수신고 등)

제7조(수선 등의 착수신고 등) ①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한옥 수선 등의 보조지원신청을 한 사람은 조례 제11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14.)②보조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 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③군수는 제2항에 의하여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 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④군수는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제7조의2(경미한 변경)

제7조의2(경미한 변경)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결정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위원회의 심사ㆍ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12.14.)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 변경 후 바닥면적은 제4조제2항의 규모에 한한다.2. 대지면적 분할, 합병, 지번변경, 등록전환, 지번추가 등 지적변경에 따른 지번변경 또는 대지면적이 변경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등에게 변경이 필요한 때

제8조(수선 등의 완료 신고)

제8조(수선 등의 완료 신고) ①지원대상자는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 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②제1항에 의한 완료 신고서를 받은 군수는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③제2항에 의한 완료 신고서를 받은 군수는 보조 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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