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육성 지원)
제3조(육성 지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육성을 위하여 곡성군민 대상 교육이나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전통문화예술 교육 : 강학(講學), 인성, 예절, 의례, 문화예술2. 문화행사 :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한시·한문 등의 경연3. 전통의례 :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관련 의례4. 인력양성 : 강학교사, 전통문화예술교사, 전통예절교사, 전통의례교사5.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등에 관련된 사업
제5조(사업 실시 장소)
제5조(사업 실시 장소) 향교는 지원 사업을 그 건물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향교는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4. 종교적·정치적 목적 해당여부③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향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
제7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7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향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결과 보고)
제8조(결과 보고) ① 향교는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현장사진4. 지출 명세서 및 영수증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 및 사업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업비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